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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정책과2026-10-08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5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 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2026. 10.28.(수)까지

입법예고문(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258호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나. 전문성을 갖춘 업무대행 의료인의 채용·배치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1~2조(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 (목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의료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자 용어 정의 나. 조례안 제3~5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결격사유)  (범위)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 (선정) 공개모집 원칙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다. 조례안 제6~7조(업무대행 계약 및 해지) 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 해지, 해지 절차, 해지 신청에 관한 사항 라. 조례안 제8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조례안 제9조(업무대행자 지도·감독) 바. 별지 서식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신청서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계약서 3. 참고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 간) 4. 의견제출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576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0-2,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전화 : 033-539-8001, 팩스 : 033-530-27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붙임 1 | | 제정조례(안)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한다. ③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시장은 「지역보건법 」 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주 소: 대행의료업무 | 직 종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자격번호 | 비 고 | | | | |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해시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의료인 면허·자격 종류 및 번호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관리 | 업무 종료 후 10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범죄 및 결격사유, 정신질환 여부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관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 업무 종료 후 10년까지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본인, 면허(자격) 확인 용도 | 업무 종료 후 10년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3자 업무처리 | 성명, 면허(자격), 주민등록번호 | 업무 종료 후 10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계약서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과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간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동 해 시: 동해시장 업무대행자: 의료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업무 2.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업무 3. 그 밖에 상호협의에 의한 업무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한다. ※ 내부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업무대행 경비 등)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동해시장은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6조(의무) ① 동해시장은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 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동해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제공) 동해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내에 해당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동해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손해보험 가입)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동해시장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동해시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동 해 시 : 동 해 시 장 (인) 업 무 대 행 자 : (인) 붙임 2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동해시는 입법 예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제정 의견 수렴 | 조례 제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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