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9.(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9.(목)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3488 , 팩스)055-860-37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 끝.
1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45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2.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88,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055-860-3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2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남해군수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 ① 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 및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3. 감사범위 및 감사사항
4. 감사인원(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조사)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에 관한 자료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반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외부전문가의 참여 등) ①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의 설치 및 감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
대상단지 | 단 지 명 | |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 |
주 소 | |
요 청 인 대 표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직 업 | |
주 소 | |
동의인수 | 동의인수 (동의율) | | 전체세대수 | |
감사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
감사요청 사항․사유 | ※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기 타 |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
「남해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
[별지 제2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직 업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