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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인구청년정책단2026-10-07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4차)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인구청년정책단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46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사 업 명 :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목적 :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청 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청년 지원 대상 : 1977년생 ~ 2007년생까지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자(주택자금 대출 용도)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자 ○ 대상주택 : 단독주택(주택 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예시) 청년자격으로 신청하여 1회를 지원받고, 혼인 이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추가 2회 지급 가능

(붙임 1) 2026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1060호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4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가 행복한 남해군 실현을 위하여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 해 군 수 1. 사업 안내 | □ 사 업 명 :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목적 :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청년 지원 대상 : 1977년생 ~ 2007년생까지(생년월일 기준)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자(주택자금 대출 용도)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자  대상주택 : 단독주택(주택 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예시) 청년자격으로 신청하여 1회를 지원받고, 혼인 이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추가 2회 지급 가능 □ 지원의 제외 및 환수  지원의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당해 주거 관련 지원 기 수혜자  지원의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군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8.(수)  신청기간 : 2026. 10. 7.(금) ~ 2026. 10. 28.(수) 18:00까지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지급시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1개월 내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4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1부. ②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에 한함) ③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④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및‘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부부(신혼부부 해당) 각 1부. (예시) 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1부), 아내(전국분, 지방분 각1부) 총 4부 ⑥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추가)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 한) ② 대리인 신분증 | 3.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055-860-8838),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끝.

(붙임 2) [별지 제4호서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4호서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앞면>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신청구분 내용기재 | 혼인신고일 | | 휴대전화 | | 전거주지 주택 | □ 무주택 □ 임차 □ 기타 | 주택 현황 | 소 재 지 | | 소유자 | | 구분 | □ 구입(신축) □ 임차 | 금액 | 원 | 면적 |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금액 | 원 | 대출잔액 | 원 | 대출조건 | | 연 대출이자 | %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신청금액 |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확인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서명 | <구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세대원 각 1부. 5.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뒷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 및 동의서 | 1.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 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 | 본 인 자 필 서명 | 1.혼인기간 |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 | 2.다른 주택 소유 여부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음. | | 3.주거자금 대출 |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 | 4.대상 주택 거주 여부 | 본인 및 배우자는 남해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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