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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유통지원과2026-10-08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유통지원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35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9.(목) / 21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29.(목) 17:00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다. 연 락 처: (전화) 055-860-3912, (팩스) 055-860-3982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 2026-1435호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법제처의“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삭제(제13조) -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으로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소지가 있어 -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 민사집행 절차 준수 나. 체납처분 규정 삭제(제14조) -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현, 남해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삭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유통지원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912, 팩스 055-860-39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유통지원팀(055-860-3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을”을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변상 등) 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삭 제> |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준용규정)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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