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9.(목) / 21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29.(목) 17:00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다. 연 락 처: (전화) 055-860-3912, (팩스) 055-860-3982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38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법제처의“수탁자 등의 책임 범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남해몰 입점 상품의 확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제8조제1항 일부 삭제)
- 수탁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민법」또는 「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음.
나. 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제11조 제2항, 제3항)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에서 “위원장이 선임”
-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에서 농수축임산·지역경제 관련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위촉직 위원 중 “농업”을 “농수축임산업”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유통지원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912, 팩스 055-860-39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유통지원팀(055-860-3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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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를 “가능하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를 “농수축임산ㆍ지역경제 관련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로, “농업”을 “농수축임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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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 | 제8조(입점의 탈퇴) ① -------------------------------------------------------------------------------------------------------------. ------------------------------------ 가능하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② --------------------------------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농수축임산·지역경제 관련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 농수축임산업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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