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9.(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9.(목)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3488 , 팩스)055-860-37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1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44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국제 전쟁 등으로 인한 건축자재비 급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단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고 부대공사비와 설계비·측량비 등 추가 지출 사항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개보수 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시설 중 마을회관의 지원기준 상향
1)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대한 재정적 근거 마련
① 신축ˑ재축(再築)ˑ개축: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② 대수선ˑ리모델링: 1억8천만원 이하 ⇒ 2억5천만원 이하
③ 증축ˑ개보수: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88,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055-860-3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2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축․재축(再築)․개축 : 3억원 이하”를 “신축․재축(再築)․개축 : 4억원 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수선․리모델링 : 1억8천만원 이하”를 “대수선․리모델링 : 2억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증축․개보수 : 5천만원 이하”를 “증축․개보수 : 8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지원기준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마을의 가구와 인구규모, 건축물의 입지, 지원대상 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4조 ----------------------------------------------------------------------------------------------------------------------------------. |
1. 마을회관 신축ㆍ재축(再築)ㆍ개축: 3 억 이하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 : 4 억원 이하 . ---------------------------------------------------. |
2. 마을회관 대수선․리모델링 : 1억8천만원 이하 | 2. ---------------------- 2 억5천만원 이하 |
3. 마을회관 증축 ․개보수 : 5 천만원 이하 | 3. ----------------- : 8 천만원 이하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