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대상지 선정)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대상지 선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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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6 – 1529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대상지 선정)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대상지 선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평 창 군 수
1. 사업목적 : 개간을 통해 농지를 확대
2. 공고내용
개간사업 시행자 (토지주 : 신청인) | 토 지 의 표 시 | 개간대상 신청면적 (㎡) | 개간용도 |
성 명 | 주 소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
김종0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먼골길 77-44 | 봉평 | 유포 | 산47 | 임 | 20,033 | 4,440 | 농경지 (전) |
합 계 | 4,440 |
3. 예상사업비 : 금일천오백삼십만원(금9,130,000원)
4. 공 고 기 간 : 2026. 10. 08. ~ 2026. 11. 07.(30일간)
5. 사업예정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 12개월 이내
6. 사업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활용하여 토지이용 및 농가소득 증대
7. 사업시행자 : 김종0
8. 기 타 : 위 토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시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 건설과 기반시설팀(033-330-2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