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6-1525호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연구용역의 범위 및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의 발주를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용역과제 심의부터 예산편성 및 재심의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용역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용역의 정의 및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조 및 제4조)
나. 연구용역의 심의대상 및 심의 제외대상 구체화(안 제3조)
- 시설·소프트웨어·기술용역 등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용역
- 국비·도비 등 특정재원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재원 또는 사업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하인 용역
- 재난복구 등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용역
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용역발주부서의 심의요청 절차 및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12조)
아. 심의결과의 통보 및 예산편성 시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자.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재심의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4조)
- 용역비가 당초 심의금액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 용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심의결과 통보 후 2년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경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5. 의견제출 기간: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 제출처: 평창군청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예산과
- 전화: (033)330-2216 / 팩스:(033)330-259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033-330-2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용역”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술·조사·연구·계획·분석·평가·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시설분야·소프트웨어·기술용역 및 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용역
2. 국비·도비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재원 또는 사업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용역의 판단기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명칭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과업의 주요 내용이 단순한 업무 수행이나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사·연구·분석·평가·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지 여부
2. 용역의 결과를 정책수립, 의사결정 또는 사업추진에 활용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용역의 목적,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각 분야 전문가,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비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연구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심의 요청)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기간 및 수행방법
3.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4.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 결과 통보 및 예산편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용역예산의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결과와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연구용역의 심의결과 반영 및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의 대상) 용역을 추진하려는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2. 용역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용역의 심의결과 통보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비밀준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구용역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및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되어 계속 중인 연구용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요청서 |
안 건 | | 관 련 규 정 | |
심 의 요 구 사 항 | ○ |
유사·중복 용역여부확인결과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확인결과 : 존재/부존재 ○ 강원연구원 ( 0 http\://www.rig.re.kr;1;0;0; http://www.rig.re.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rig.re.kr → 연구보고서) 확인결과 : 존재/부존재 |
요구자 종 합 의 견 | ○ ※ 유사·중복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성 포함하여 간략 기재 |
심의요청 사유 | □ 신규 용역 □ 기존 용역 변경 □ 재심의 □ 기타 |
위와 같이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과장 O O O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의안번호 | 제 -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의 결 년 월 일 | . . . |
○○○ 연구용역 심의안 |
제 출 자 | OO과장 |
제출년월일 | . . . |
용역명 | |
발주부서 | 부서명 | |
과제 담당관 | ○○과장 ○○○ |
용 역 담 당 | ○○팀장 ○○○ | 용역실무자 | 직급 ○○○ |
용역기간 | ○○○○년 ○월 ~ ○월(○개월) |
예정금액 | ○○○천원 (군비 ○○○ ) |
예산과목 | |
연구기관 선정방법 | □ 공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기타 ※ 해당 법령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용역수행기관 | 예정 (기관명: ) / 미정 |
연구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연구범위 | ※ 용역의 대상 및 범위 기재(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 |
제안이유 | ❍ |
연구의 필요성 | ❍ ❍ |
연구내용 | ❍ ❍ |
재심의사항 ※ 재심의 요청인 경우만 작성 | □ 용역비 30퍼센트 이상 증가 □ 용역과제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 □ 심의결과 통보 후 2년 경과 □ 기타 |
첨부서류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추진계획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필요시)기타 참고자료 1부. 끝. |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천원)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총 계(Ⓐ+Ⓑ+Ⓒ+Ⓓ+Ⓔ) | | |
인 건 비 Ⓐ | 소 계 | | |
책임연구원 | ① 단가 ☓ 인원 ☓ 월 × 적용율 (위의 산출식으로 통일, 성과상여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단가에 포함시 포함사항 비고란에 표시) | | |
연 구 원 | | | |
연구보조원 | | | |
보 조 원 | | | |
경 비 Ⓑ | 소 계 | | |
여 비 | 단가 ☓ 인원 | | 공무원 여비규정 |
유 인 물 비 | 단가 ☓ 수량 | | 인쇄기준 요금 |
전산처리비 | |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 | | 〃 |
회 의 비 | 단가 ☓ 인원 | |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
임 차 료 | 단가 ☓ 수량 |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교통통신비 | 단가 ☓ 인원 | | 〃 |
감가상각비 | | |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
일반관리비Ⓒ | (Ⓐ+Ⓑ) ☓ 6% 이내 | | |
이 윤Ⓓ | (Ⓐ+Ⓑ+Ⓒ) ☓ 10% 이내 | | 비영리단체 제외 |
부가가치세Ⓔ | (Ⓐ+Ⓑ+Ⓒ+Ⓓ) ☓ 10% | | 비영리단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