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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기업지원과2026-10-08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누리집 및 공보게재 라. 계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제 출 자 : | 기업지원과장 | 1. 제안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확대·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첨단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미래첨단산업 정의 규정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규정 - 비영리법인 정의 규정 · 영리가 아닌 사업(병원, 복지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나.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신설(안 제9조) -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 지원 가능 다.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4) 입법예고[2026. 10. 8. ∼ 2026. 10. 28.(20일)] 결과: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고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 따른다. 16.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ㆍ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17. “비영리법인”이란「민법」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한다)은 경상남도도”를 “이라 한다)은 경상남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지를”을 “부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를 “(지원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중 “공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공장부지”를 “사업장부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원 받은”을 “지원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기간 내에”를 “사후관리기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임대 및 분양계약”을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으로, “공장 등의”을 “사업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장시설 등”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지원 받으려”를 “지원받으려”로,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를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의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삭 제> |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 <삭 제> |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3. -----------------------------------------------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다.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8 .ㆍ 9 . (생 략) | 1 . ㆍ 2 .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 <신 설> | 16.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ㆍ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 <신 설> | 」 17. “비영리법인”이「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 10 . ∼ 17 . (생 략) | 8 . ∼ 15 . (현행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경상남도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 소재 공장 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 이 라 한다)은 경상남도 --------------------------- 사업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사업장 ---------------------------------------------------------------------------------------------------------------. |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 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 사업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 | 제8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제8조(임대용지 공급) --------------------------------------------------------------------------------------------------------- 부지 ------------------------. | 제9조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생 략) | 제9조 (지원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이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 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 사업장 ---------------------------------------------------------------------------------------------. |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 3. 사업장부지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 지원받은 ------------------------------------------------------------. --------------------------------------------------------------------------. |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 1. 사업개시일 --------------------------------------- 사후관리기간까지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임대 및 분양계약 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 ---- --------- 사업장의 ----------------------------------------------------------------------------- | 5. 공장 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5. 사업장 ------------------------------------------------ | 6. 공장시설 등 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6. 사업장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1조(이중지원 금지) ① (생 략) | 제31조(이중지원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 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지원받으려 -----------------------------------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의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 ---------. |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요건 구비 등 일정 기준 이상 투자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유치 규모, 투자금액, 고용인원 및 지원내용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투자유치 상황 또는 유동적 이므로 소요예산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김 미 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7호 생략 18.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 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19. “비영리법인” 이란「민법」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제9조(지원특례) 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문(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 개편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미래첨단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미래첨단산업 정의 규정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규정 - 비영리법인 정의 규정 · 영리가 아닌 사업(병원, 복지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나.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신설(안 제9조) -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 지원 가능 다.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개정 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2025. 10. 8. ∼ 10. 28. (20일간) 6. 의견제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5062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 (전화 : 055-392-2322, FAX : 055-392-23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7. 기타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양산시 기업지원과(055-392-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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