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보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 입법예고문(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71호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보 조례
2. 개정이유: 기존 지면으로 발행하던 시보를 전자형 소식지로 전환하여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양산시보 조례」에서 「양산시 소식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함 (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소식지의 전자형 발행 근거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항)
다. 소식지 명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의2)
라. 소식지 발행 전담 상임위원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촉 인원을 완화함 (안 제7조제1항)
4. 관계법령: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산시장(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소통담당관 (50624)
2) 전화: 055-392-2092 / FAX 055-392-209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소통담당관(☏055-392-2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보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2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산시보 조례”를 “양산시 소식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양산시보”를 “양산시 소식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을 “양산시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전자형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로, “신문형과”를 “신문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신문형 시보:”를 “신문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잡지형 시보:”를 “잡지형:”으로 한다.
1. 전자형: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수시발행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식지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보 발행업무”를 “소식지 발행업무”로, “시보운영위원회”를 “소식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보”를 각각 “소식지”로 한다.
2. 소식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시보의”를 “소식지의”로, “상임위원 3인을 두고 시보”를 “상임위원을 3인 이내로 두고 소식지”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8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9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10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12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양산시보 조례 | 양산시 소식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산시보 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양산시 소식지 ------------------------------. |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형과 잡지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양산시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전자형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 신문형 , ---------------------. |
<신 설> | 1. 전자형: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수시발행 |
1 . 신문형 시보: 타블로이드판, 월 2회 발행 | 2 . 신문형: ------------------ |
2 . 잡지형 시보: 책자, 분기별 발행 | 3 . 잡지형: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조의2(명칭) 신문형 시보의 명칭은 “양산시보”라 하고, 잡지형 시보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조의2(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시보 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① 시보 발행업무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보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① 소식지 발행업무 -------------- 소식지운영위원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 |
1. 시보 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소식지 ------------------------ |
2.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 | 2. 소식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 |
3. 기타 시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 소식지 ---------------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② -------------------------------------- 소식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상임위원 등) ①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통담당관실에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3인을 두고 시보 발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편집장으로, 2인은 편집원으로 한다 . | 제7조(상임위원 등) ① 소식지의 --------------------------------------- 상임위원을 3인 이내로 두고 소식지 ------------------------------------------------------- 할 수 있다 . |
② 상임위원은 시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산시정소식 영상물 제작 업무를 지원한다. | ② -------- 소식지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8조(자료) 시보 에 게재할 사항은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자료) 소식지 ----------------------------------------------------------------------------------. |
제9조(배부) 시보 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배부) 소식지 ---------------------------------------. |
제10조(광고) 시보 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광고) 소식지 -----------------------------------------. |
제12조(상품권 지급) 시보 에 게재한 퀴즈, 설문 등 독자참여 코너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상품권 지급) 소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