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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지원과2026-10-08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체육지원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69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하고, 사송복합커뮤니티 준공에 따라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 Ⅱ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신설(안 제27조제1항제21호) - 감면 대상자 추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 50% 나. 신규 조성 문화체육센터 추가(안 별표 1) - (신설)사송복합커뮤니티센터 4. 예고기간: 2026. 10. 08. ∼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체육시설관리팀) (전화 : 055-392-3402, FAX : 055-392-25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부 제대군인(또는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주 요 시 설 | 원동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8 | ○ 다목적실(소공연장), 목욕탕 등 | 웅상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모래들길 57-57 (주진동) | ○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 양산중앙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양산중앙체육관, 양산시배구전용연습장 등 | 반다비 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34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다목적실) 등 |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길 25 외 1필지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등 | 양주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강변로 322 (남부동) | ○ 소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양산대로 849 (북부동) |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실외풋살장 등 | 사송복합커뮤니티센터 | 양산시 동면 외송로 91 | ○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이용료의 감경 등) ①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제27조(이용료의 감경 등) ① -----------------------------------------------------------------. | 1. ∼ 2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 <신 설> | 2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퍼센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주 요 시 설 | 원동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8 | ○ 다목적실(소공연장), 목욕탕 등 | 웅상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모래들길 57-57 (주진동) | ○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 양산중앙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양산중앙체육관, 양산시배구전용연습장 등 | 반다비 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34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다목적실) 등 |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길 25 외 1필지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등 | 양주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강변로 322 (남부동) | ○ 소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양산대로 849 (북부동) |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실외풋살장 등 | <신 설> | [별표 1]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주 요 시 설 | 원동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8 | ○ 다목적실(소공연장), 목욕탕 등 | 웅상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모래들길 57-57 (주진동) | ○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 양산중앙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양산중앙체육관, 양산시배구전용연습장 등 | 반다비 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34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다목적실) 등 |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길 25 외 1필지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등 | 양주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강변로 322 (남부동) | ○ 소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양산대로 849 (북부동) |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실외풋살장 등 | 사송복합 커뮤니티센터 | 양산시 동면 외송로 91 | ○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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