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69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하고, 사송복합커뮤니티 준공에 따라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
Ⅱ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신설(안 제27조제1항제21호)
- 감면 대상자 추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 50%
나. 신규 조성 문화체육센터 추가(안 별표 1)
- (신설)사송복합커뮤니티센터
4. 예고기간: 2026. 10. 08. ∼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체육시설관리팀)
(전화 : 055-392-3402, FAX : 055-392-25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부 제대군인(또는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주 요 시 설 |
원동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8 | ○ 다목적실(소공연장), 목욕탕 등 |
웅상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모래들길 57-57 (주진동) | ○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
양산중앙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양산중앙체육관, 양산시배구전용연습장 등 |
반다비 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34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다목적실) 등 |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길 25 외 1필지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등 |
양주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강변로 322 (남부동) | ○ 소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양산대로 849 (북부동) |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실외풋살장 등 |
사송복합커뮤니티센터 | 양산시 동면 외송로 91 | ○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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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료의 감경 등) ①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제27조(이용료의 감경 등) ① -----------------------------------------------------------------. |
1. ∼ 2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
<신 설> | 2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퍼센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주 요 시 설 |
원동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8 | ○ 다목적실(소공연장), 목욕탕 등 |
웅상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모래들길 57-57 (주진동) | ○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
양산중앙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양산중앙체육관, 양산시배구전용연습장 등 |
반다비 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34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다목적실) 등 |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길 25 외 1필지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등 |
양주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강변로 322 (남부동) | ○ 소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양산대로 849 (북부동) |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실외풋살장 등 |
<신 설> |
[별표 1]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주 요 시 설 |
원동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8 | ○ 다목적실(소공연장), 목욕탕 등 |
웅상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모래들길 57-57 (주진동) | ○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
양산중앙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양산중앙체육관, 양산시배구전용연습장 등 |
반다비 체육센터 |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34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다목적실) 등 |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길 25 외 1필지 |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등 |
양주문화 체육센터 | 양산시 강변로 322 (남부동) | ○ 소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 양산시 양산대로 849 (북부동) |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실외풋살장 등 |
사송복합 커뮤니티센터 | 양산시 동면 외송로 91 | ○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