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68호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생활체육시설의 개방·이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과 위탁계약의 기준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기준마련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Ⅱ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정비(안 제4조)
- 공공예약포털 구축, 예약 현황 공개, 활용실태 점검 추가
나. 사무실 임대승인 대상 추가(안 제15조)
다. 위탁관리 신설(안 제17조, 제17조의2)
라. 기본전용이용료·개인연습이용료 감면 기준 정비(안 별표 6)
- 감면 대상자 추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 50%
마.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신설(안 제18조)
4. 예고기간: 2026. 10. 08. ∼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체육시설관리팀)
(전화 : 055-392-3402, FAX : 055-392-25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약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예약포털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약현황(예약단체명,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2(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조례」별표를 준용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기본전용이용료·개인연습이용료 감면(제12조제1항 관련)
조 건 | 감면율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 |
1. 양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양산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3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 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4.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 하는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7.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계 법령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하는 행사 | 80 |
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4.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1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또는 해당하는 사람) | 50 |
1.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사 | 3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시설의 개방) (생 략) |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약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예약포털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사무실 임대신청) 시장은 체육시설물 내 사무실 임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경상남도 지정 시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사무실 임대신청) (현행과 같음)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체육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
<신 설> |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신 설> | 제17조의2(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에 참여할 수 없다. |
<신 설>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 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조례」별표를 준용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조 건 | 감면율 (%) |
(생 략) |
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4.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1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17. <신 설> | 50 |
(생 략) |
[별표 2] 문화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조 건 | 감면율 (%) |
(현행과 같음) |
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4.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1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또는 해당하는 사람) | 50 |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체육시설의 개방·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