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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기업지원과2026-10-08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다음과 가타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10. 8.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누리집 및 공보게재 : 라. 계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제 출 자 : | 기업지원과장 | 1. 제안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 개편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첨단산업 정의 규정(안 제2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6호에 따른 산업으로 규정 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삭제(안 제5조, 제6조)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시설보조금 일부 업종 지원 조건 완화(안 제7조) - 20억원 이상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0억원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 가능 라.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안 제9조의2) -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마.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안 제9조의3) -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바. 미래첨단산업 추가 인센티브 지급(안 제10조5) - 미래첨단산업 기업이 도외에서 관내로 이전(제9조) 및 신설증설(제9조의3)할 경우 기존 지원비율보다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4) 입법예고[2026. 10. 8. ∼ 2026. 10. 28.(20일)] 결과 :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미래첨단산업”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장시설”을 “사업장”으로, “20억원을”을 “20억원(연구소ㆍICT 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장시설을”을 “사업장을”로, “공장시설 이전가액”을 “사업장 이전 설비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을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같다.) 또는”을 “같다),”로, “같다.) 중”을 “같다)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종료”를 “사후관리기간종료”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공장시설을 이전하는”을 “사업장을 이전하는”으로, “공장 시설을 이전하거나”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미래첨단산업 지원특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도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및 제9조의3에 따른 신설·증설기업지원 보조금의 최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표 12과 같이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장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장시설”을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미래첨단산업 업종 가산비율 범위(제10조의5 관련) 대 상 업 종 | 관 련 법 규 | 적용비율 | 비 고 | ① 미래첨단산업 업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별표 8〕 ‘ | 10% | 기본적용 |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 〔별표〕 ‘ | 8% | ① + ② | ③ 첨단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별표 5〕 ‘ | 7% | ① + ③ | ④ 소재‧부품 장비산업 업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 〔별표 1〕 ‘ | 5% | ① + ④ | ※ 대상업종이 중복될 경우 적용비율 합산 ※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전략산업 기업확인서’ 제출 ※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업종은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받은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전문기업 확인서’ 로 증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신 설> | 16. “미래첨단산업”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16 . (생 략) | 17 . (현행 제16호와 같음) |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생 략) |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② ---------------------------------------------------------------------. |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 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 1. -------------------------------------- 사업장 ------------------ | 2.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 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2. ---------------- 사업장 ------------------------- | 제4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단서 신설> | 제4조(입지보조금) ① -------------------------------------------------------------------------------------------------------------------------------------------------------------------. -----------------------------------------------------------------------------------------------------------------------------------------------------------------------------------------------------.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고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보조금) ① ------------------------------------------ 사업장 ------------------------- 2 0억원(연구소ㆍICT 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 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전보조금) ① --------------------------------- 사업장을 ----------------------------------------------- 사업장 이전 설비가액 --------------------------------------------. |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 | 제9조의2(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2(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 |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 1. ------------------------------------------------------------------------------------------------------- 같다), --------------------------------------------------------- 같다)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4. -------------------------------------------------------------------------- 사후관리기간종료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9조의3(신ㆍ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ㆍ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3(신ㆍ증설 기업 지원)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 2.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2(의료기업 지원) ①ㆍ② (생 략) | 제10조의2(의료기업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도내 타 시ㆍ군에서 관내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관내의 사업자가 공장시설을 이전하거나 증설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지원기준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다. | ③ --------------------- 사업장을 이전하는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5(미래첨단산업 지원특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도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및 제9조의3에 따른 신설·증설기업지원 보조금의 최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표 12과 같이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인투자의 요건)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11조(외국인투자의 요건) ① -------------------------------------------------------------.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 시설 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 1. -------------------------------------------------------------------------------------------------------------------- 사업장 ------------------------------------------------- |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 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2. ------------------------------------------------------------------------------------------------------------------------------------------- 사업장 -------------------------------------------------- |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 ------------------------------------------------------------------------------------------- 사업장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요건 구비 등 일정 기준 이상 투자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유치 규모, 투자금액, 고용인원 및 지원내용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투자유치 상황 또는 유동적 이므로 소요예산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김 미 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미래첨단산업”이란 별표 8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 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로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제18조 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도내에 사업자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로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 할 것 제18조4(미래첨단산업 지원특례) 제4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의 최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표9와 같이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문(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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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6-2786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 유치 인센티브의 확대 개편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미래첨단산업 정의 규정(안 제2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6호에 따른 산업으로 규정 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삭제(안 제5조, 제6조)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시설보조금 일부 업종 지원 조건 완화(안 제7조) - 20억원 이상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0억원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 가능 라.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안 제9조의2) -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마.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안 제9조의3) -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바. 미래첨단산업 추가 인센티브 지급(안 제10조5) - 미래첨단산업 기업이 도외에서 관내로 이전(제9조) 및 신설증설(제9조의3)할 경우 기존 지원비율보다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4. 개정 조례시행규칙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5062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 ◦ 전 화 : 055-392-2322(FAX : 055-392-23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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