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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립도서관2026-10-08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시립도서관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 . | 제 출 자 : | 시립도서관장 | 1. 제안이유 사송도서관 개관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송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추가(안 별표 1) 나.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동일한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도서관과 함께 규정하도록 정비 (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4) 입법예고[2026.10.8. ∼ 2026.10.28.(20일간)] 결과: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2조 및 제3조 관련) 도서관명 | 요일 | 자료실 운영시간 | 자유학습실 운영시간 | 정기휴관 | 지정휴관 | 양산시립 중앙도서관 | 월 ~ 목 | 09:00 ~ 22:00 | 09:00 ~ 22:00 | 매주 금요일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전체휴관, 그 외 금요일 자유학습실 개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제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금 | 휴실 | 09:00 ~ 18:00 | 토 ~ 일 | 09:00 ~ 18:00 | 09:00 ~ 22:00 | 양산시립 웅상도서관 · 양산시립 윤현진도서관 | 월 | 휴실 |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체휴관, 그 외 월요일 자유학습실 개방) | 화 ~ 금 | 09:00 ~ 22:00 | 09:00 ~ 22:00 | 토 ~ 일 | 09:00 ~ 18:00 | 09:00 ~ 22:00 | 양산시립 영어도서관 · 양산시립 상북도서관 · 양산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 월 | 휴관 | - | 매주 월요일 | 화 ~ 일 | 09:00 ~ 18:00 | 양산시립 서창도서관 | 월 ~ 목 | 09:00 ~ 22:00 | - | 매주 금요일 | 금 | 휴관 | 토 ~ 일 | 09:00 ~ 18:00 | 양산시립 삼산도서관 · 양산시립 사송도서관 | 월 | 휴관 | - | 매주 월요일 | 화 ~ 금 | 09:00 ~ 22:00 | 토 ~ 일 | 09:00 ~ 18:00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 [별표 1] |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2조 및 제3조 관련) |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2조 및 제3조 관련) | 도서관명 | 요일 | 자료실 운영시간 | 자유학습실 운영시간 | 정기휴관 | 지정휴관 | 양산시립 중앙도서관 | 월 ~ 목 | 09:00 ~ 22:00 | 09:00 ~ 22:00 | 매주 금요일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전체휴관, 그 외 금요일 자유학습실 개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제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금 | 휴실 | 09:00 ~ 18:00 | 토 ~ 일 | 09:00 ~ 18:00 | 09:00 ~ 22:00 | 양산시립 웅상도서관 · 양산시립 윤현진도서관 | 월 | 휴실 |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체휴관, 그 외 월요일 자유학습실 개방) | 화 ~ 금 | 09:00 ~ 22:00 | 09:00 ~ 22:00 | 토 ~ 일 | 09:00 ~ 18:00 | 09:00 ~ 22:00 | 양산시립 영어도서관 · 양산시립 상북도서관 | 월 | 휴관 | - | 매주 월요일 | 화 ~ 일 | 09:00 ~ 18:00 | 양산시립 서창도서관 | 월 ~ 목 | 09:00 ~ 22:00 | - | 매주 금요일 | 금 | 휴관 | 토 ~ 일 | 09:00 ~ 18:00 | 양산시립 삼산도서관 | 월 | 휴관 | - | 매주 월요일 | 화~금 | 09:00 ~ 22:00 | 토 ~ 일 | 09:00 ~ 18:00 | 양산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 월 | 휴관 | - | 매주 월요일 | 화 ~ 일 | 09:00 ~ 18:00 | 도서관명 | 요일 | 자료실 운영시간 | 자유학습실 운영시간 | 정기휴관 | 지정휴관 | 양산시립 중앙도서관 | 월 ~ 목 | 09:00 ~ 22:00 | 09:00 ~ 22:00 | 매주 금요일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전체휴관, 그 외 금요일 자유학습실 개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제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금 | 휴실 | 09:00 ~ 18:00 | 토 ~ 일 | 09:00 ~ 18:00 | 09:00 ~ 22:00 | 양산시립 웅상도서관 · 양산시립 윤현진도서관 | 월 | 휴실 |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체휴관, 그 외 월요일 자유학습실 개방) | 화 ~ 금 | 09:00 ~ 22:00 | 09:00 ~ 22:00 | 토 ~ 일 | 09:00 ~ 18:00 | 09:00 ~ 22:00 | 양산시립 영어도서관 · 양산시립 상북도서관 · 양산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 월 | 휴관 | - | 매주 월요일 | 화 ~ 일 | 09:00 ~ 18:00 | 양산시립 서창도서관 | 월 ~ 목 | 09:00 ~ 22:00 | - | 매주 금요일 | 금 | 휴관 | 토 ~ 일 | 09:00 ~ 18:00 | 양산시립 삼산도서관 · 양산시립 사송도서관 | 월 | 휴관 | - | 매주 월요일 | 화~금 | 09:00 ~ 22:00 | 토 ~ 일 | 09:00 ~ 18:00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문(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31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사송도서관 개관에 따라 운영시간, 휴관일 등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송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추가(안 별표 1) 나.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동일한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도서관과 함께 규정하도록 정비 (안 별표1) 4.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산시장(참조:시립도서관)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청룡로 11 양산시립중앙도서관(50601) 2) 담당부서 : 시립도서관(도서관행정팀) (전화: 055-392-5852, 팩스: 055-392-591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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