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6-2731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사송도서관 개관에 따라 운영시간, 휴관일 등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송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추가(안 별표 1)
나.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동일한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도서관과 함께 규정하도록 정비 (안 별표1)
4.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산시장(참조:시립도서관)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청룡로 11 양산시립중앙도서관(50601)
2) 담당부서 : 시립도서관(도서관행정팀)
(전화: 055-392-5852, 팩스: 055-392-591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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