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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여성가족과2026-10-08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36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간: 2026. 10. 8.~10. 28.(20일간) ○ 방법: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입법예고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36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 청소년 대표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 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청소년정책 중심으로 정비 ○ (안제3조제4항) 위원 구성에 청소년 대표의 참여 사항 신설 ○ (안 부칙)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인용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 |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주 소 :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 전 화 : 033-250-3104 - 팩 스 : 033-250-334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를 “지역 청소년정책의”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자, 춘천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육성”을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는 춘천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장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장 춘천시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2조(기능)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 제2조(기능) ---- 청소년정책위원회 -------------------------------------------------------.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시책 | 1. 청소년정책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지역 청소년정책의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 청소년지도자, 춘천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정책 --------.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는 춘천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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