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1940호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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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 세부기준, 신청·지급·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용기준(안 제1조 ~ 제2조)
❍ 지원 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실확인, 결정 및 지급(안 제3조 ~ 제6조)
❍ 정착지원금 학기별 지급 및 중단, 교통비 신청대상 기간(안 제7조 ~ 제8조)
❍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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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춘천시청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주 소 :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청년정책팀
- 전 화 : 033-250-3291
- 팩 스 : 033-250-412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적용기준) ①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조례 별표의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및 집단 전입장려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춘천시로 전입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전입대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에 전입대학생 전입장려금을 지급받은 학기를 조례 별표에 따른 지원학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집단 전입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집단 전입장려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2. 집단 전입장려금: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또는 그 밖에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관외 통학 교통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증빙서, 재학증명서
③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시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책의 영향 검토·분석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주소변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재학·재직 등의 사실 확인) ① 시장은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대학, 기관·단체·기업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재학·재직·복무 여부 등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통하여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대학 등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지원금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에 따른다.
제7조(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학기별 지급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학기별로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수급 자격의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재학기간 중 통산 8학기(최초 지급 학기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심사 시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3월부터 8월까지는 1학기,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2학기의 재학 여부 및 춘천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휴학‧졸업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 포함)의 경우에는 졸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8조(관외 통학 교통비의 신청대상 기간) ① 관외 통학 교통비는 매 학기 종료 후 해당 학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출한 교통비에 대하여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대상 학기와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춘천시 인구정책 사업 신청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춘천시 인구정책 사업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춘천시 전입·관외 통학 대학생 지원 신청서 (제3조 관련)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자격구분 | [ ] 전입대학생 [ ] 관외 통학 대학생 |
신청사업 | [ ]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 ] 관외 통학 교통비 지원 |
신 청 인 * 정착지원금의 경우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여 |
주 소 | | 연 락 처 | |
대학교명 | | 학 년 / 학 과 명 | |
은 행 명 | | 거주형태 | [ ] 원룸, 빌라 등 [ ] 아파트 [ ] 기숙사 [ ] 기타 ( )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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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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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 이용사무 (이용목적): 춘천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 및 평가 (지원조건 충족 및 지급종료 후 주소변동 여부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목적 달성 후 5년 후 폐기 4.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5. 공동이용 행정정보 (첨부서류):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신 청 인 추가 제출서류 | 1.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시 소재 대학교 재학여부 2. 타 시․군․구로부터의 전입 및 관내 거주여부 |
|
담당자 확인 | 소속 | 직급 | | 성명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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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이용목적 | ∙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제7조제2항 별표에 따른 춘천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 지급 및 관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식별정보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대학교명, 학년 , 학과명 , 거주형태, 은행명, 계좌번호) ∙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 및 제출한 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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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기간 |
신청인 소속 대학 | 재학여부 사실 확인 | 성명, 생년월일, 대학교명, 학년, 학과명 | 재학여부 확인 완료 시 즉시파기 |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지원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재학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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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춘천시 집단 전입장려금 신청서 (제3조 관련)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사업장명(직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직장구분 | [ ] 기관․단체․기업체 [ ] 군부대 |
신 청 인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연번 | 소속(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전입일자 | 연 락 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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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소 속 | | 대표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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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추가 제출서류 | 1.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2. 통장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관내 소속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 소속 여부 2. 타 시․군․구로부터의 전입 및 관내 거주여부 |
|
담당자 확인 | 소속 | 직급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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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신청인용)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이용기관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춘천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 및 평가 (지원조건 충족 및 지급종료 후 주소변동 여부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 ·주기 명시)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목적 달성 후 5년 후 폐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춘천시 관외 통학 교통비 지원 월별 지출증빙서 |
□ 지출내역 이용 월 | 탑승유형 (ITX, 시외,고속버스, 전철 등) | 통학 구간 | 통학 기간 | 월별 총 이용금액(원) | 신청금액(원) (월 최대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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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증빙자료(승차권, 정기권 구입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본인은 년 학기 동안 춘천시와 타 지역을 연결하여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지출한 교통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춘천시 인구정책 사업 신청대장( 년 월)
연번 | 신청내역 | 개인별 인적사항 | 담당자 확인 |
사업명 | 신청일 | 성명 | 생년 월일 | 소속명 | 전입일 (최초거주일)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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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춘천시 인구정책 사업 지급대장( 년 월)
연번 | 구 분 (지원사업) | 개인별 인적사항 | 지급일 | 지급액 | 담당자 확인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명 | 지급차수(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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