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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재난안전담당관2026-10-08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재난안전담당관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44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 방법: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44호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춘 천 시 장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은 현행 조례에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근거가 없어 피해주민이 지원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신속한 확인서 발급을 위해 발급 근거 및 서식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4조의2)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재난안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 |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춘천시청 재난안전담당관 - 주 소: (24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 전 화: 033-250-3724 - 팩 스: 033-250-359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조의2 (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 |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춘천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춘천시장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 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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