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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자치행정과2026-10-08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48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입법 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8.(수)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입법예고(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48호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춘 천 시 장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혁신센터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목적 등에서 조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합하여 운영 중심의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나. 사회혁신파크와 사회혁신센터 용어 통합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6조 ~ 제9조, 안 제17조 ~ 제19조, 별표) 다. 위원회 정비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 - 간사 직책 변경(안 제13조) 라. 조문 삭제(현행 제3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 | |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춘천시청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주 소 :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팀 - 전 화 : 033-250-4407 - 팩 스 : 033-250-412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를 “춘천사회혁신센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혁신파크”를 각각 “혁신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혁신파크 활성화에 필요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① 시장은 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춘천시 공지로 255(효자동)에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제1항 중 “혁신파크에 대하여 그”를 “혁신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혁신센터를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받은 입주기관 등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위원회”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센터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혁신파크의 조성 관리ㆍ운영”을 “혁신센터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을 “혁신활동, 혁신센터 운영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혁신센터의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혁신파크”를 “혁신센터”로, “및 혁신센터의 수행사무 등을 포함한”을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춘천사회혁신센터 ------------------------------------------------. |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춘천사회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춘천시 공지로 255(효자동) 일원에 둔다. ②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주도의 혁신활동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혁신활동의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ㆍ수행ㆍ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활동 공간 | <삭 제> | 제4조(춘천사회혁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춘천사회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춘천사회혁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춘천시 공지로 255(효자동)에 설치ㆍ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 | 1.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ㆍ수익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 1. 혁신센터 ----------------------------------------- --------------------------------------- | 2. 혁신파크 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 2. 혁신센터 -- ---------------------------- | 3.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3. 혁신센터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혁신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6.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혁신센터의 장은 혁신파크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혁신센터의 ----------------------------------------------------------------------. | ② 혁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삭 제> | ③ 혁신파크 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혁신센터 ------------------------------------------------------------------------------------------------------------. | 제7조(사용료 등) ① 혁신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혁신파크를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혁신센터를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받은 입주기관 등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혁신파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혁신센터 ----------------------------------------------. | 제7조의2(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의2(사용료 감면) ① ---- 혁신센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센터 위원회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1. 혁신파크 의 운영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 1. 혁신센터 -------------------------- | 2. 혁신파크의 조성 관리ㆍ운영 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2. 혁신센터 운영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혁신파크 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혁신센터 ------------------------------------------------------- |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혁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2. ----- 혁신활동, 혁신센터 운영 등 ------------------------ |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업무 담당과장 이 된다. |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 담당팀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파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지원 등) ----------------- 혁신센터 ----------------------------------------------------------------------------. | 제18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혁신파크 및 사회혁신사업, 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혁신센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혁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혁신파크 에서 진행된 혁신사업, 사회문제 해결사업 및 혁신센터의 수행사무 등을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종합성과평가) ① ----- 위탁기간 --------------------- 혁신센터 ----------------------------------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별표] 춘천사회혁신센터 시설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 시설명 | 사용료 | 비 고 | 강당 | 다목적강당 | 120,000 | ·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 컨퍼런스홀 | 30,000 | 커뮤니티룸1 | 10,000 | 커뮤니티룸2 | 10,000 | 그라운드 | 15,000 | 회의실 | 미팅룸1 | 3,000 | 미팅룸2 | 3,000 | 미팅룸3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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