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1945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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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 제외 대상 정비
2.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도로, 주택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정비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정비 (안 제28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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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 주 소: (24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 전 화: 033-250-4681
- 팩 스: 033-250-358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을 “(3)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모두 갖춘”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도로가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임야”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임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의2제9호 중 “5”를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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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 (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2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① ----------------------- (3)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갖춘 ---------------------------------------. 이 경우,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ㆍ이도 |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도로가 입지하지 아니할 것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 아니한다 .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 |
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만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임야 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임야 --- <단서 삭제> |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9. -------------------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 |
<신 설> |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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