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10.8.~10.28.(20일간)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43호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상주시장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상주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 상위법령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사업 수행 및 지원
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추가명시(안 제1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신설(안 제25조)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평생학습원)
1) 주 소: (우37232)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새싹길 39(평생학습원)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6-975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평생학습원(☎ 054-537-5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평생학습원장 김미향 |
제출 연월일 | 2026 . . . |
기획예산실 심사필 |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주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 상위법령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사업 수행 및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추가명시(안 제1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신설(안 제25조)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2)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8692(2026. 10. 6.)호]
3) 비용추계 및 보조금심의대상 여부: 기획예산실과 협의(보조금 심의대상)
[기획예산실-18692(2026. 10. 6.)호]
3) 부패영향평가: 공보감사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공보감사실-11357(2026. 10. 7.)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해당없음)
[아이여성행복과-28963(2026. 10. 4.)호]
5) 공공갈등진단: 총무과와 협의(3등급)
[총무과-28514(2026. 10. 6.)호]
6) 물가심의: 투자경제과와 협의(해당없음)
[투자경제과-32052(2026. 10. 1.)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특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등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개최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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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 |
<신 설> | 제2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특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등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개최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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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평생학습원 |
연 락 처 | (054) 537 - 5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