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 2026-1496호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상주시장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법정의무인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5. 10. 8. ∼ 10. 2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환경관리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환경관리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18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