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및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규칙」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8. ~ 2026. 10. 19.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담배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7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시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소매인명 | 상 호 | 영업소 위치 |
윤종실 | 삼성홈마트 |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130(송정동)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8:00까지
3. 신청대상
▶ 폐업업소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한 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부적당한 장소)에 의거 부적당한 장소 제외
4. 구비서류
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③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④ 건물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⑤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5. 신청장소 :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6. 지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
7. 우선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760-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