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국유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원상복구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광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시 공고 제2026-268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pixel, 세로 103pixel
사각형입니다.2026. 10. 8.
광 주 시 장
1.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2. 당사자: 소유자 미상
3. 공시송달 내역
※원상회복 2차 통지(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8-11번지) 성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미상 | 미상 |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및 적치물 (공유수면법 제8조)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8-11번지 |
4. 처분의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5. 법적근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1조
6.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15. (7일)
7. 송달내용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20.(월)까지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원상회복 전·후 사진)를 광주시 하천과 하천점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같은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광주시청 하천과 하천점용팀(☏031-760-4711)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탄벌동 698-1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