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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고시 제2026-481호2026-10-0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공고 게재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고시 제2026-481호
공고번호5694 광주시 고시 제2026-481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공고 게재 문화관광과 2026-10-08 1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가. 공고기간 : 26. 10. 8.(목) ~ 10. 28.(수)(22일) ※ 이의신청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직권말소 예정일 : 26. 10. 29.(목) 다. 직권말소 대상업소 : 상상P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공고 제2026-48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께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8. 광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22일) ※ 이의신청기간 : 공고기간 내 2.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9.(목) 3.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종 | 등록일자 | 상호 | 영업소소재지 | 대표자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2016-10-27 | 상상PC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96 | 오*구 |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5. 문 의 처 - 담당부서 : 경기도 광주시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연 락 처 : 031)76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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