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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73호2026-10-08

2026년 초월읍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73호
공고번호5689 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73호 2026년 초월읍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공고 초월읍 2026-10-08 0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2. 모집인원 : 2명 3. 모집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6.(금) 4. 근로기간 : 2026. 11. 1. ~ 12. 15. 5. 근로조건 : 89,920원/1일 6. 접 수 처 :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7.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청서 및 제반서류 작성하여 기한 내) 붙임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선발공고 1부. 끝.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선발공고(초월읍).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초월읍 제2026-73호 2026년 가을철 산불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 초월읍에서 근무할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초 월 읍 장 1. 채용내용 가. 선발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 채용신분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근무처 | 근로예정기간 | 근무시간 | 담당직무 | 초월읍 | 기간제 근로자 | 산 불 감시원 | 2명 | 초월권역 | 2026. 11 1. ~ 2026. 12. 15. | 09:00~18:00 (1일 8시간) | 산불감시 등 | ※ 근로기간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예정일 : 2026년 11월 1일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동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근로예정기간 : 2026. 11. 1. ~ 12. 15. 다. 보 수 ※ 고용에 따른 별도수당은 없음 직 종 | 산불 감시원 | 보 수 | 89,920원 / 1일 |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주휴일은 평일로 하되 근로 계약시 지정함. -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산불 등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함. - 강설, 강우 등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휴무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 - 근무 투입 후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전액을 지급함. - 공휴일 등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 등 다른 날을 대체휴무로 지정할 수 있음. 대체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후생복지 :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고일(2026. 10. 8.) 현재 초월읍 관내 거주자 나.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진화 등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자 다. 용모가 단정하고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 시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자 라. 차량, 오토바이 등을 보유(세대원 또는 배우자 소유분 허용)하고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 수행자 ※ 유류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마.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바. 광주시에서 정한 소정의 신체검사결과 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사. 기타 광주시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자 아.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 근무 가능한 자 자. 취약계층 우선선발 【붙임 7】 참조 ※ 취업취약계층 :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②저소득층 ③장애인 ④여성가장 ⑤결혼이민자 ⑥북한이탈주민 등 차. 선발기준 배점표【붙임6】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1위 2위는 산불감시원에 3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선발한다. 카.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결원보충 4.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한다 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라.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 등 지병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당뇨병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마. 유관기관 등에서 산불관련 및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확정된 자 사. 반복참여 및 중복참여 제한 【붙임 6】 참조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반복참여 허용 : ① 만65세 이상자(최근 3년간 2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배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아.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②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고소득자(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자) 및 고액(4억 이상) 재산가의 경우 선발 총점의 30%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함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23.(금) 나. 접 수 처 : 초월읍행정복지센터 2층 산업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청서 및 제반서류 작성) 라. 제출서류 - 표준신청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4】 - 산불위치관제활용동의서 1부 【붙임 5】 - 자동차등록증(또는 이륜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현 주소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간)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통 【건강보험관리공단】 (반복참여 및 현재 근무확인용) - 구직등록증 1통 【일자리센터, 해당하는 신청자】 -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 합격자에 한함) 【병·의원 또는 보건소】 - 취약계층 인정 등 해당 대상자 서류 :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 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6. 선발일정 및 방법 가. 원서접수 나. 체력검정 및 면접 : 체력검정 및 면접실시(미 참여자는 선발 배제) 다. 최종합격 :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자 합격처리(자격제한자는 불합격 처리) 원서접수 | 체력검정 면접 |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23.(금) 접 수 처 :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2층 산업팀 | 일시 : 2026. 10. 21.(수) 장소 :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 체력검정 점수 10점 미만일 경우 선발 배제 | 2026. 10. 26.(월) (합격자 개별통보) | 󰋼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 면접시험 시 체력검정(팔굽혀펴기 및 윗몸일으키기)을 포함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체력검정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에 참석하여 시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내 접수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산불 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고용되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그에 따른 개인부담 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초월읍행정복지센터(산업팀 ☎ 031-760-4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붙임 1】 산불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광주시장 귀하 【붙임 3】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4】 【붙임 5】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광주시장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화번호 | 031-760-4808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5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 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광주시장 귀하 【붙임 6】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제한내용 1) 중복참여의 제한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숲가꾸기)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2) 반복참여의 제한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사업특성 및 인적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연번 | 반복참여 허용 사유 | 해당 사업 | 4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숲가꾸기 패트롤) | * 반복참여가 하용되는 사업이더라도 최초공고 시 반복참여자 선발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채용하며, 선발 총점의 최소 20% 이상 감점 권고 ④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20%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사유*가 있는 자 *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의 사정을 감안해 판단(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⑤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 채용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 권고 ⑥ 제한내용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사업참여 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붙임 7】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청년 우대대상의 범주》 ㅇ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15∼34세인 자 【붙임 8】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기준 배점표 항 목 (점)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 수 | 산림분야 종사경력 (20) | 산불전문진화대 등 산림분야 근로자 산림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종사한 경력 | 없음(4) 1년 이내(10) 1년 ~ 2년(15) 2년 이상(20) | | 연령 (10) |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연령 | 60세 이상(0) 60세 미만(5) 55세 미만(7) 50세 미만(10) | | 근무여건 (10) | 자동차·이륜차 및 휴대폰 보유여부 | 없음(3), 휴대폰(5) 자동차(이륜차)(8) 자동차(이륜차)+휴대폰(10) | | 자격증 및 상훈 (10) | 대형 및 특수면허, 무선통신, 산림·전산 관련 자격증 및 산불 관련 상훈 | 없음(2) 1개 소지(5) 2개 이상 소지(10) | | 산불관련 기술교육 이수 (10) | 입업기술 훈련기관 및 산불전문교육 이수 여부 | 해당 없음(3) 산불전문교육 8시간 이상(5) 임업기술교육 8시간 이상(5) 임업기술+산불전문교육 이수(10) | | 세 대 주 여부 (10)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 (주민등록등본 상) | 단독세대주 및 세대주 아님(3)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내(5) 세대주+부양가족 4명 이상(10) | |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10)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해당없음(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10) | | 자체체력 검정결과 (20) | 팔굽혀펴기(1분) | 10회 미만(0) 10회 이상(3) 15회 이상(5) 20회 이상(7) 25회 이상(10) | | 윗몸 일으키기(1분) | 10회 미만(0) 10회 이상(3) 15회 이상(5) 20회 이상(7) 25회 이상(10) | | 점수 계 | | ※ 체력검정결과 10점 미만은 선발배제 ※ 동점자 발생 시 배점표 항목중 산림분야 종사경력, 산불관련 기술교육 이수, 자체체력검정결과, 근무여건, 자격증 및 상훈, 세대주여부 점수 순으로 항목별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 산불조심기간 외 기간에 산불진화 공적이 있는 민간인 가산점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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