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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교통행정과2026-10-08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7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2026. 10. 23.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379호 사망자 명의 상속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상속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2026. 10. 23.(15일간) 3. 공고대상 : 총 11대 (하단 붙임1 참조) 4. 공고내용 가. 사망자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예고하오니, 자동차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운행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이 아님을 소명하거나, 이전(말소)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밀양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055-359-5340) 2026년 10월 8일 밀 양 시 장 【붙임1】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차량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상속인 | 사용본거지 | 1 | 152너2952 | 박○구 | 김O림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 2 | 경기88러5229 | 신○현 | 신O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로 | 3 | 372구5469 | 서○섭 | 서O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OO시티2로 | 4 | 17라7078 | 김○환 | 김O예 | 울산광역시 동구 북O 6길 | 5 | 49로7552 | 김○환 | 김O예 | 울산광역시 동구 북O 6길 | 6 | 96무4180 | 배○민 | 배O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로 37 | 7 | 209너8563 | 김○식 | 김O진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 8 | 부산8누8588 | 신○만 | 신O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 9 | 303루6687 | 박○근 | 변O주 | 경상남도 밀양시 삼O진읍 숭O석탑길 | 10 | 18루3704 | 이○행 | 이O민 | 경상남도 밀양시 창O로 3530 | 11 | 20두7466 | 이○행 | 이O민 | 경상남도 밀양시 창O로 3530 | 【붙임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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