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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교통행정과2026-10-08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5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3. 공고대상: 자동차 1대(65서4175)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65서4175) 2026_24.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56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밀 양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3. 공고대상 : 65서4175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진처리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견인 조치 및 자진처리명령(범칙금 20~30만원 부과)이 통지됩니다. 다.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강제 처리(직권폐차 또는 공매) 이후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6. 문 의 처 :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3) ※ 자진처리 이후 연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고대상 부 1 .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고대상 방치자동차 연번 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소유자 밀양시 삼문동 567 65서4175 레이 (밀양삼문휴먼시아아파트 김*** 105동 주차장) 방치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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