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3. 공고대상: 자동차 1대(65서4175)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65서4175) 2026_24.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56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밀 양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3. 공고대상 : 65서4175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진처리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견인
조치 및 자진처리명령(범칙금 20~30만원 부과)이 통지됩니다.
다.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강제
처리(직권폐차 또는 공매) 이후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6. 문 의 처 :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3)
※ 자진처리 이후 연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고대상 부 1 .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고대상
방치자동차
연번
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소유자
밀양시 삼문동 567
65서4175 레이 (밀양삼문휴먼시아아파트 김***
105동 주차장)
방치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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