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성시
안성시의회사무과2026-10-08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예고(의견제출 기간 추가)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안성시 의회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41호(2026. 9. 30.)로 입법예고한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 만료일이 대체휴무일임에 따라 기간 만료일 연장을 반영하여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당초 : 2026. 10. 1. ~ 10. 5. - 추가 : 2026. 10. 8. ~ 10. 12. □ 의견제출 기한 - 당초 : 2026. 10. 5.까지 - 추가 : 2026. 10. 12.까지 붙임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의견제출 기간 추가) 1부. 끝.

[조례안예고]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의견제출 기간 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조 례 안 예 고 (의견제출 기간 추가)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45호 안성시의회 이용성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 기간을 추가 예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의 ‘다케시마’ 억지표기, 동해의 ‘일본해’ 표기 등 부당한 주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확립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8. ~ 2026. 10. 1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정책지원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독도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활성화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계획에 독도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독도교육 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5. 독도 탐방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독도교육 교재 제작 및 보급 3. 독도 탐방 및 체험활동 지원 4. 독도교육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5.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독도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시장은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 동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 관·과·소 | 체육평생학습과 | 입안자 | 이 용 성 의원 (☎678-3246) 반 인 숙 의원 (☎678-3240) 소 희 경 의원 (☎678-3247) 안 태 호 의원 (☎678-3248) 윤 한 웅 의원 (☎678-3245) |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파일

1건

안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