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후 미납으로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한지* 등 10인)
다.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3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6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10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
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화도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반송
연변 대상자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
등기번호
1 한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고7*** 2026-07-02 1095607158845
2 조경*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8*너0*** 2026-07-04 1095607158844
3 전영*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85번길 경*8*자2*** 2026-06-23 1095607158841
4 이흥*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1120번길 4*소6*** 2026-07-08 1095607158840
5 이홍*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라7*** 2026-07-08 1095607158839
6 이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1*고6*** 2026-07-15 1095607158836
7 이경*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로 1*무9*** 2026-07-14 1095607158833
8 서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1*보4*** 2026-07-01 1095607158832
9 박창*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9*마7*** 2026-05-16 109560715883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10 대명* 1*22*** 2026-06-02 1095607158830
경춘로1922번길
3.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 : 2026.10.08. ~ 2026.10.30.
4. 유의사항
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제54조에 따른 감치
처분 될 수 있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이의제기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5469)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화 도 ․수 동 행정복 지센 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