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발송된 등기우편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공지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황정* 등 29인)
다.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3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6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사전부과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10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1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
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화도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반송
연변 대상자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
등기번호
1 황정*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1233번길 3*나5*** 2026-09-03 1095607161529
2 현다*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33번길 2*머7*** 2026-09-15 1095607161526
3 최윤*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2*머5*** 2026-09-07 1095607161521
4 주식*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호3*** 2026-08-06 1095607161519
5 조덕* 서울특별시 구로 2*가5*** 2026-09-07 1095607161518
6 정범*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로 5*보1*** 2026-09-15 1095607161517
7 이현* 경기도 남양주시 맷돌로 3*로2*** 2026-08-26 1095607161514
8 이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3*누2*** 2026-09-05 1095607161513
9 이영*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부3*** 2026-09-12 1095607161512
10 유광*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2*루8*** 2026-08-22 1095607161509
11 염성* 경기도 남양주시 먹갓로27번길 1*다9*** 2026-09-15 1095607161507
12 양희*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2*구2*** 2026-08-22 1095607161505
13 양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98번길 1*거9*** 2026-08-23 1095607161504
14 신창*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1233번길 2*보2*** 2026-08-31 1095607161502
15 신경*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1120번길 6*모5*** 2026-09-05 1095607161501
반송
연변 대상자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
등기번호
16 서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5*무2*** 2026-09-05 1095607161498
17 비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주3*** 2026-08-22 1095607161497
18 비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가8*** 2026-09-02 1095607161496
19 백승*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1*너4*** 2026-08-23 1095607161495
20 남희*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33번안길 6*어4*** 2026-08-29 1095607161494
21 김점* 경기도 남양주시 창현로 0*두6*** 2026-09-16 1095607161491
22 김옥*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33번안길 3*노5*** 2026-08-26 1095607161490
23 김애*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보학1길 2*두9*** 2026-09-09 1095607161489
24 김신*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답내2길 3*루7*** 2026-09-10 1095607161488
25 김신* 경기도 남양주시 창현로 2*머2*** 2026-08-30 1095607161487
26 김시* 경기도 남양주시 재재기로105번길 1*오7*** 2026-09-02 1095607161486
27 김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철통2길 6*러9*** 2026-09-11 1095607161485
28 ㈜화도****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124번길 5*서0*** 2026-08-25 1095607161482
29 ㈜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하3*** 2026-08-26 1095607161477
3.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 : 2026.10.08. ~ 2026.10.30.
4.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2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 시 감경 제외)
다. 위 기간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5469)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화 도 ․수 동 행정복 지센 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