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2.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대상업소 : - 업소명(업종) : 오마이바디(피부미용업)
- 인허가번호 : 754
- 영업자 : 김○분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58(외1필지)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1.(수)
5. 예고기간 : 2026. 10. 8. (목) ~ 2026. 10. 20. (화) (12일간)
6.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 10. 20 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
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남양주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590-8860】.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 고시 공고(오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84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고시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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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양 주 시 장
1.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2.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3. 대상업소 : 업소명(업종) : 오마이바디(피부미용업)
인허가번호 : 754
영업자 : 김○분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8(외1필지)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1.(수)
5. 예고기간 : 2026. 10. 8. (목) ~ 2026. 10. 20. (화) (13일간)
6.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 10. 20. 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남양주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590-8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