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남양주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양주시가족센터를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위탁운영 법인 또는 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사업명 :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2. 위탁대상 시설 : 남양주시가족센터
3.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4. 위탁사무 및 범위 :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5. 기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공고문) 2026년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87호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남양주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양주시가족센터를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위탁운영 법인 또는 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양 주 시 장
1. 위탁사업명 :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2.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종사인력 | 비 고 |
남양주시 가족센터 |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본관) | 본관 267㎡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 한국어교실 107㎡ (부속시설) 공동육아나눔터 75㎡ | 30명 | 휴직자 2명 제외 |
※ 기타 인력 : 아이돌봄사 377명, 방문지도사 11명, 보듬매니저 2명, 시간제 3명
3. 위탁 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4. 위탁사무 및 범위 :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가. 건강가정지원사업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지원사업
-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돌봄 지원사업, 가족생활 지원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성장증진 사업, 가족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인식개선 활성화 사업 등
다.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 유지 관리
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이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일체
※ 세부수행사업은 가족사업안내(성평등가족부) 및 남양주시 방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5. 연간 위탁 사업비 : 총 11,468,738천원(2026년 예산 기준)
가. 가족사업(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1,780,801천원
나. 아이돌봄사업 : 9,687,937천원
※ 지원예산은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6.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1)「민법」 제3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결격사유
1)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설장(내정자)이「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른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법인(단체)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 및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
4) 신청법인(단체) 또는 산하시설이 중대한 위법·비위행위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법인(단체) 또는 산하시설의 중대한 위법·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6)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신청법인(단체)의 명의 또는 자격만을 이용하여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7)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 등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법인(단체)
8) 법인(단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센터장 자격요건
<필수>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2)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3)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4)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 역량강화,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종사 경력
라. 주요 위탁조건
1) 보조금 지원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수탁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단체
2) 책임감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외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의 재원확보 방안 제출 및 수탁법인 선정 시 이행 확약서 제출
3) 센터 운영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금 이외의 필요 경비는 수탁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4) 남양주시가족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인수 및 지속 운영
5)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재위탁 할 수 없음
6) 센터의 인력은 총 30명(센터장 1명, 직원 29명)으로 하되, 추가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은 법인 또는 단체 자부담으로 함. 다만, 직원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와 협의된 경우는 제외함
7)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 승계하여야 함
8) 센터의 인건비 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세부 인건비 기준은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9) 위탁사업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및 사업수입 또한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10) 수탁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11) 수탁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수탁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13)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7.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3.(금) / 15일간
※ 유찰 및 단독법인(단체) 신청 시 재공고 예정: 2026. 10. 26.~10. 29.
나.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 3일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통합돌봄과(별관 4층) 가족다문화팀(☎ 031-590-8857)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마. 신청서 및 관련 서식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nyj.go.kr)
남양주소식-고시/공고-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8. 제출서류
가.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류의 [서식 1] ~ [서식 13] 순서에 따라 작성
1) 위탁운영 신청서 1부 [서식 1]
2) 법인(단체) 현황 1부 [서식 2]
3)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4) 서약서 [서식 4]
5) 법인재정부담액 확보 계획서 [서식5]
6)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서식 6]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서식 7]
8)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8)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9]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0]
11) 위임장 [서식 11]
1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12]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3]
나. 첨부서류(증빙서류) : (붙임 1) 수탁자 신청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제출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단체) 정관, 법인 인·허가증사본,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4) 위탁 신청 결의(법인 자부담 확보계획 포함)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관련 자료
6) 법인(단체) 대표자(임원 포함) 및 시설장(예정자)의 자격·경력사항 증빙자료
7) 법인(단체) 운영 실적 증빙자료
8) 법인(단체)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실적 증빙자료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총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원본 책자 별도 표시 - [서식 4] ~ [서식 13]은 원본 책자에만 첨부 - 원본 1은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 A4 규격 양면 인쇄·좌철. 서식 및 증빙자료 순으로 편철하고 목차·쪽번호·색인지 표시 ❍ 별도 기준이 없는 현황은 공고일 현재로 작성. 결산자료는 2023~2025년, 사업·평가·수상·지역사회 공헌 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 등기·인감·잔액증명 등 현재 상태 증명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정관·허가증·자격·경력·과거 실적자료는 유효한 기존 자료 제출 가능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증빙하지 않은 실적 등은 불인정하며 필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 제외 가능 |
9. 수탁체 선정방법 및 심사 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남양주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1) 심사일시 : 2026. 11. 12.(목) 16:00 (예정)
2) 심사장소 : 추후 개별 공지
3) 선정주체 : 남양주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4) 심사방법 : 심사 당일 신청기관의 대표 및 센터장 필수 참석
- 발표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센터장(채용 예정자)이 하고
발표 참여자는 2명 이내(발표자 1명, 보조자 1명)로 함
※ 발표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르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설명 발표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 수행계획 등 발표
※ 파워포인트(ppt) 사용(별도 사전 제출), 발표시간 10분 이내
- 심사위원 질의·답변 :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센터장이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 법안(단체) 소속 직원 대리 참석의 경우 위임장 지참
5) 심사영역 및 배점
심사영역 | 심사지표 | 세부 평가지표 | 배 점 |
계 | | | 100 |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의 적격성 | 법인 유형 및 설립 목적, 기관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10 |
법인의 보유 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사업 수행 역량 및 공공성 | 법인의 공공성 및 운영실적 | 15 |
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 |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최근 3년 간)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의 가족 관련 사업 전문성 | 40 |
시설장의 전문성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고용승계 및 유지, 임금체계 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재정운영 및 책임성 |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20 |
신청 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 |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사용 여부 포함) |
지역사회 협력관계 | 지역사회 협력관계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15 |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
6) 선정방법 :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독 신청일 경우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 2개소 이상 신청일 경우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으로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동점 득점일 경우 : ➀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②수탁자의 적격성 ③지역사회 협력관계 순으로 고득점 기관 선정
※ 1차 공개모집 시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시 신청건수(단독 또는 2개소 이상)에 따른 위 선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 위탁운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약정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나. 심사결과 발표 :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결정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위·수탁 결정 통지 및 계약체결
1)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에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 체결
※ 선정결과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15일) 경과 후 체결 예정
2)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자를 수탁기관으로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보완·수정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나. 서류 검토 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신청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 현지여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등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무효(취소) 처리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음.
마.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구성, 심사내용 및 위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아. 자부담 확보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수탁 신청 당시 제출한 재원확보 계획에 따라, 확보금액을 명시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위탁계약 체결 시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을 제출하여야 함.
※ 위탁계약 체결 및 보험가입금액은 별도 안내 예정
차.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카.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타. 기타 공고문의 해석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해석에 따름.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통합돌봄과 가족다문화팀(☏ 031-590-8857) 으로 문의
붙임 1.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자 신청 제출서류 1부.
2.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표(안) 1부. 끝.
(붙임 1) 2026년 남양주시족센터 수탁자 신청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2026년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자 신청 제출 서류 |
작성 시 유의사항 수탁 신청서 작성 방법 ❍ 서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접수 및 추가 제출 불가 (단, 증빙사실 확인 등 필요시 증거 요구자료 제출은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 ❍ 예산 운영계획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토대로 예산항목을 구분설정하되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수탁 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는 목록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총 11부(원본 1, 사본 10) 제출 - A4 규격(양면인쇄)으로 편철(좌철)하여, 첨부서류 포함하여 작성 - 첨부서류(증빙서류) 별지로 구분, 신청자료 뒷부분에 편철 ※ 첨부서류 시작페이지 앞 목차 첨부 및 증빙자료별 페이지 표기 - 심사의 편의를 위해 목차(쪽번호 포함) 기재 및 색인지 부착 - [서식4] ~ [서식 13]의 서류는 원본책자에만 첨부하여 제출 ❍ 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할 PPT 자료 이메일 제출(추후 통지) |
2026년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자 신청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신청서식 | ◼위탁운영 신청서 | 서식 1 |
◼법인(단체) 현황 | 서식 2 |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사업계획서 | 서식 3 |
◼ 서약서 | 서식 4 |
◼법인재정부담액 확보 계획서 | 서식 5 |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 서식 6 |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서식 7 |
◼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 8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9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10 |
◼ 위임장 | 서식 11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12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 13 |
첨부서류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
◼법인(단체) 정관, 법인 인·허가증 사본,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
◼위 탁 신청 결의(법인 자부담 확보계획 포함)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관련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신용정보보고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임대차 계약서, 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과세내역서 등 ▸동 산: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유가증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
◼ 법인(단체) 대표자(임원 포함) 및 시설장(예정자)의 자격·경 력사항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 심사평가 자료 |
◼법인(단체) 운영 실적 증빙자료(과거 3년간) ▸ 법인 운영 및 가족 사업, 수탁시설 운영 등 사업 추진 및 대외수상 실적(사업실적보고서, 대외수상 자료 등) | ※ 심사평가 자료 |
◼법인(단체)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실적 증빙자료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 | ※ 심사평가 자료 |
|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운영 수탁기관 신청 서류 |
|
2026. 10. .
○ ○ ○ 법인명(단체명)
「서식 1」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법인(단체)명 | | 법인(단체) 설립일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요 사업내용 | |
법인자산 | 동산 : 천원 / 부동산 : 천원 |
부 채 | 천원, 부채현황(별첨) |
위탁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
위 탁 대상시설 | 남양주시가족센터 |
수탁목적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남양주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남양주시가족 센터를 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 10. . 신청인(법인대표) :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이사회 의결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작성자료 목록] |
[서식2] 법인(단체) 현황 | [서식 3] 운영·사업 계획서 |
Ⅰ . 수탁자의 적격성 | Ⅰ . 지역사회 현황 및 문제점 |
| |
1. 법인의 적격성 [A-1] | |
가. 신청 배경과 목적 | Ⅱ .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나. 기본현황 |
|
다. 조직구성 |
Ⅲ . 조직 구성계획 |
라.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현황 |
|
|
2. 사업 수행 역량 및 공공성 |
|
가 . 법인의 공공성 및 운영실적 [B-3] | Ⅳ . 사업추진 계획 [C-10] |
나. 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 [B-4] |
1.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다.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B-5] |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Ⅱ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Ⅴ . 시설운영 계획 |
|
1. 법인의 사업운영 기반 및 전문성 |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C-11] |
2.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D-14] |
가. 법인의 사업운영 기반 |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나 . 법인의 가족 관련 사업 전문성 [C-6] |
4. 재정운영 계획 [D-12] |
다.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
5. 재정투자 계획 [D-12] |
라.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
6. 재정확충 방안 |
| |
2. 시설장의 전문성 [C-7] | |
가. 시설장(내정자) | Ⅵ . 자부담 지원계획 [D-13] |
나. 시설장(내정자) 근무경력 | |
다.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 현황 | |
Ⅶ .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
|
3. 종사자 전문성 및 고용 안정성 |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E-15] |
가.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C-8] |
2.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E-16] |
나.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 [C-9] |
3.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
|
Ⅲ . 법인의 재정 능력 |
4.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계획 |
1. 법인재산 현황 [A-2] |
|
2. 재산 성질별 현황 |
|
3. 최근 3년간 법인 연간수입액 |
4. 최근 3년간 법인 세입·세출 예산 | |
5. 수탁시설 재정투자 계획 이행 실적 |
|
「서식 2」 법인(단체) 현황
Ⅰ | | 수탁자의 적격성 |
1. 법인의 적격성 [A-1]
가. 신청 배경과 목적
1) 배 경
2) 목 적
나. 기본현황
법 인 명 | | 법인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법인 |
설립 허가일 및 등기일 | 허가일 : 등기일 : | 법인 등록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 | 주무관청 | |
소재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설립 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 연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 사업 | ※ 정관상 목적 사업 및 실제 추진 사업 |
보유 자산 | 자 산 | 동 산 | 천원 | 부 채 | 천원 |
부동산 | 천원 |
법인시설 | 직영시설 | |
수탁시설 | |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 각 1부 ② 법인정관 및 법인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이사회 회의록 및 관련서류 |
※ 모든 서식은 별도 작성기한이 없으면 최근 3년간 기준으로 작성
다. 조직구성
1) 대표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읍면동)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2) 이사회(임원) 현황 : 명(이사 , 감사 )
기본 인적사항 | 임 기 (최초 임면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비고 |
직 위 (직책) | 성 명 | 생년월일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및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서식은 일반적 법인의 이사회 현황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법인격 형태(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원 현황으로 갈음하여 작성할 수 있음. 기관의 정관 및 직제에 맞춰 직위 및 구분 명칭(대표이사 ↔ 단장/원장 등)은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기재.
3) 법인 직원현황
라.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현황
일 자 | 구 분 | 방 법 | 감 사 자 (직함) | 지적내용 | 처분결과 | 이행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 법 :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외부)에 의한 법인 회계감사 등을 기재
(행정기관 지도감독사항은 “2-다”항에 기재)
2. 사업 수행 역량 및 공공성
가. 법인의 공공성 및 운영실적 [B-3]
1) 법인 운영 및 공익활동 관련 우수 실적
구분 | 실적명 | 주관기관 | 연도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수상, 인증, 우수기관 선정 등
※ 지역사회 공헌,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 중 우수사례로 선정·발표된 실적
※ 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실적 중심
2) 기타사항
첨부서류 | 기관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 |
나. 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 [B-4]
1) 법인의 소재지 및 주요 활동지역:
2) 지역사회 기여활동 실적
연월일 | 사업․활동명 | 주요 내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3) 기타사항
첨부서류 | 지역사회 기여활동 실적 증빙자료 |
다.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B-5]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 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개선 명령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3년 간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기재
※ 행정적처분 : 시정,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 재정적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등
※ 신분상처분 : 주의, 훈계 등
※ 조치결과(%) : 시정조치 완료건수/지적사항 건수×100 = %
첨부서류 | 감독기관 처분결과 통보 공문, 조치결과 공문 첨부 |
Ⅱ |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1. 법인의 사업운영 기반 및 전문성
가. 법인의 사업운영 기반
1) 조직도
2) 법인예산규모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3) 법인 사무실 현황
소 재 지 :
면 적 :
운영형태 : (사무실 운영방법〈산하시설내, 별도시설 등〉, 조직, 인력 등)
허가사항 :
나. 법인의 가족 관련 사업 전문성 [C-6]
1) 가족 관련 사업 운영 현황
연번 | 시 설 명 | 소 재 지 | 사 업 내 용 | 종사자수 | 운영기간 | 법인자부담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2) 가족 관련 사업 실적
구 분 | 실 적 명 | 주관기관 | 연도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구분 : 수상 / 인증 / 우수기관 선정 / 우수사례 선정 / 외부기관 평가 등
3) 기타사항
첨부서류 |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다.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총괄)
시설구분 | 계 | | | | |
개 소 수 | | | | | |
※ 최근 3년 간 법인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자료를 기재
※ 시설구분 :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2) 직영시설 현황( 개소)
(단위 : 천원)
시설종류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천원) | 비고 (주요사업 내용) |
연도별 | 계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입 | 후원금 | 법인 전입금 | 차입금 | 기타 |
| | | | | 계 | | | | | | | | |
00 | | | | | | | | |
00 | | | | | | | | |
00 | | | | | | | | |
3) 수탁시설 현황 ( 개소)
(단위 : 천원)
시설종류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천원) | 비고 (주요사업 내용) |
연도별 | 계 | 사업 수입 | 보조금수입 | 후원금 | 법 인 전입금 | 차입금 | 기타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법인의 수탁시설 관리․감독 실적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 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개선 명령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법인이 주관하여 실시한 관리감독 실적 기재)
※ 최근 3년간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기재
※ 행정적처분 : 시정,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 재정적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등
※ 신분상처분 : 주의, 훈계 등
※ 조치결과(%) : 시정조치 완료건수/지적사항 건수×100= %
5) 수탁시설 우수사항(수상, 공모사업 참여 등)
일 자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 비 고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시설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 |
라.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수탁시설 | 평가연도 | 평가결과(등급) | 비 고 |
| | | |
| | | |
※ 수탁 받은 시설 중 보건복지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들의 최근 3년간의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
2. 시설장의 전문성 [C-7]
가. 시설장(내정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읍면동)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소지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
나. 시설장(내정자) 근무경력
구 분 |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직 책 | 연락처 |
계 | | 년 | | |
장애인복지시설 | | | | |
노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 | | | |
기타복지시설 | | | | |
다.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3. 종사자 전문성 및 고용 안정성
가.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C-8]
구 분 | 추진내용 | 추진주기 | 비고 |
| | | |
| | | |
| | | |
※ 구분 : 직무교육, 슈퍼비전, 외부교육, 역량강화, 소진예방 등
나.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 [C-9]
구 분 | 추진내용 | 비고 |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 | |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 | | |
근로조건 및 처우 | | |
Ⅲ | | 법인의 재정 능력 |
1. 법인재산 현황(2026. 9.말 현재 법인 명의분) [A-2]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과표 | 총가액 (천원)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
다. 동산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 액 |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라. 기타재산(보통재산)
마. 부채현황 : 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 | |
3. (최근 3년간) 법인 연간 수입액
(단위 : 천원)
연도별 | 수 입 내 역 | 금 액 | 비 고 |
계 | | | |
2023년 | 수 익 사 업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 산 사 업 | | 임대료 등 |
성과후원금 | | 종교단체 등 |
해외보조금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계 | | | (전년대비 증감률) |
2024년 | | | |
| | |
| | |
| | |
| | |
계 | | | (전년대비 증감률) |
2025년 | | | |
| | |
| | |
| | |
| | |
4. (최근 3년간) 법인 세입·세출예산
가. 세입(3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세입(3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2023~2025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5. 수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수탁시설 | 재정투자 계획 | 재정투자 금액 | 이행 실적(%) | 비 고 |
계 | | | | |
00시설 | | | | |
00시설 | | | | |
참고사항 | 신청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최근 3년간), 연도별 작성 |
「서식 3」
「남양주시가족센터」운영 및 사업계획서
(2027년~2031년)
Ⅰ. 지역사회 현황 및 문제점
○
○
○
Ⅱ.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
Ⅲ. 조직 구성계획
○ 직원 관리계획
○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 구체적으로 작성
Ⅳ. 사업추진 계획 [C-10]
1.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
○
○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 기본 프로그램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법, 운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 2026년 세입·세출 예산서 : 별도첨부
Ⅴ. 시설운영 계획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C-11]
2.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D-14]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사용 여부 포함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 재정운영 계획 [D-12]
5. 재정투자 계획 [D-12]
6. 재정확충 방안
Ⅵ. 자부담 지원 계획 [D-13]
○ 향후 수탁기간 중 법인의 부담금 지원 계획(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법인지원액) | 부담방법 | 부담시기 | 용도 | 비 고 |
계 | | | | | |
2027년 | | | | | 예금잔고 증명서 첨부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참고사항 |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
Ⅶ.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E-15]
2.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E-16]
3.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4.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계획
Ⅷ.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
Ⅸ. 기대효과
○
○
Ⅹ. 기타사항
「서식 4」
서 약 서 ○ 사 업 명 :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우리 법인·단체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포함하여 수탁받은 이후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하지 않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남양주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함. 2026년 10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서식 5」
법인 재정부담액 확보 계획서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법인지원액) | 부담방법 | 부담시기 | 용도 | 비 고 |
계 | | | | | |
2027년 | | | | | 예금잔고 증명서 첨부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2. 자부담액 확보방안(구체적으로 작성)
❍
❍
※ 첨부서류 : 이사회 의결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 회의록 내용
-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날인
- 센터 운영비 중 법인 자부담 현황 및 확보계획(금액) 명시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서식 6」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법인(단체)은 남양주시가족센터 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최초 수탁년도에는 ₩ 원(일금 원)을 부담하고, 향후 수탁기간 동안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매년 ₩ 원(일금 원)이상의 재정부담액을 부담할 것을 위탁계약 체결 시 승낙합니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 과정에서 재정 여건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상기 법인(단체) 재정부담액 외에도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본 법인(단체)의 부담금으로 추가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법인인감 | 사용인감 | 법인(단체)명 | |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제안 신청·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서식 8」
성범죄 및 아동학대노인학대 등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남양주시가족센터를 운영하려 는 자(예정)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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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 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 법인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원본서류에만 편철 후 별도 제출 |
「서식 9」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남양시 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내역 을 다음과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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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성명(한글,한자,영어), 주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 | 신원조회, 범죄사실조회 결격사유 조회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동의합니까? 동의(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수탁자 자격 검증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동의합니까?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 기관 | 신원조회, 범죄사실조회 결격사유 조회 | 성명(한글,한자,영어),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동의합니까? 동의( ) 미동의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동의합니까? 동의( ) 미동의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시장 귀하
※ 법인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이사회 임원 각 1부씩 작성하여 원본서류에만 편철 후 별도 제출 |
「서식 10」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의 명칭 : 남양주시청 2.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 (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자 선정심사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법인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이사회 임원 각 1부씩 작성하여 원본서류에만 편철 후 별도 제출 |
「서식 11」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위 임 내 용 |
(해당내용 기재) ○ (예시) 남양주시가 족센터 위탁관련 신청서류 제출 ○ (예시) 남양주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발표) |
남양주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1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 ○○○는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운영 함에 있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나.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입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다.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라.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 당노동 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불 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은 귀 기관의 남양 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이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남양 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운영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붙임 2) 2026년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 2026년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
심사영역 | 심 사 지 표 | 배 점 |
수탁자의 적격성 (25점) | 1. 법인의 적격성(A) : A1~A2 (2개 평가항목) | 10 |
2. 사업수행 역량 및 공공성(B) : B3~B5 (3개 평가항목) | 15 |
수탁자 적격성 합계 (2개 심사지표 / 5개 평가항목) | 25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0점) | 3.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C) : C6~C11 (6개 평가항목) | 40 |
4. 재정운영 및 책임성(D) : D12~D14 (3개 평가항목) | 20 |
전문성 및 책임성 합계 (2개 심사지표 / 9개 평가항목) | 60 |
지역사회 협력관계 (15점) | 5. 지역사회 협력관계(공신력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 : E15~E16 (2개 평가항목) | 15 |
지역사회 공신력 합계 (2개 평가항목) | 15 |
합계 | 전체 합계 (7개 항목/ 15개 문항 ) | 100 |
붙임2-1 | | 2026년 남양주시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 세부 기준표 |
심사 영역 | 심사 지표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평가 점수 | 평가점수 | 비고 |
Ⅰ. 수탁자의 적격성 (25) | A. 법인의 적격성 (10) | 1. 법인유형 및 설립 목적, 기관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2. 법인의 보유자산 (동산, 부동산 구분) | 5 | 5억원 이상 | 5 | |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3 |
1억원 미만 | 1 |
B. 사업 수행 역량 및 공공성 (15) | 3. 법인의 공공성 및 운영실적 | 5 | 5건 이상 | 5 | |
3건 이상 ~ 5건 미만 | 3 |
3건 미만 | 1 |
4. 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5.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최근 3년 간) | 5 | 0건 | 5 | 신생 법인 미해당 |
1건 이상 ~ 10건 미만 | 3 |
10건 이상 | 1 |
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0) | C.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40) | 6. 법인의 가족 관련 사업 전문성 | 5 | (공모ㆍ수상실적) 5건 이상 | 5 | |
3건 이상 ~ 5건 미만 | 3 |
3건 미만 | 1 |
7. 시설장의 전문성 (실무경력가족사업안내지침 호봉 기준에 의함) | 5 | 실무경력 15년 이상 | 5 | |
실무경력 10년 이상 | 3 |
실무경력 5년 이상 | 1 |
5 | 석사이상, 자격증 유 | 5 | |
학사이상, 자격증 유 | 3 |
학사이상, 자격증 무 | 1 |
8.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방안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9.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고용승계 및 유지, 임금체계 등)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10.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0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11.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D. 재정운영 및 책임성 (20) | 12.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10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13. 신청 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 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14.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사용 여부 포함)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Ⅲ 지역사회 협력관계 (15) | E. 지역사회 협력관계 (15) | 15.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10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16.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 5 | 우수 | 5 | |
보통 | 3 |
미흡 | 1 |
합계 | | 100 | | |
※ B-5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95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신생법인은 설립허가 이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고, 운영시설이 법적 평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법인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