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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로건설과2026-10-0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관련 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8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5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따른 자료제출 시정명령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8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따른 자료제출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양 주 시 장 처 분 일 자: 2026. 10. 7.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처분근거) | 처분내용 (이행기한) | ㈜삼정토건 (최*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84번길 3, 201-2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성남05-10-7) |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2026.10.27.) | ※ 공사명: 화양3초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고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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