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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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18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따른 자료제출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양 주 시 장
처 분 일 자: 2026. 10. 7.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처분근거) | 처분내용 (이행기한) |
㈜삼정토건 (최*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84번길 3, 201-2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성남05-10-7) |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2026.10.27.) |
※ 공사명: 화양3초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고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