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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9502026-10-08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경남38다6066)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950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 경남38다6066 차량의 저당권자 ○ 기 간 : 2026. 10. 08.(목) ~ 2026. 10. 22.(목) ○ 말소예정일 : 2026. 10. 23.(금)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부여 ○ 방 법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대상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공고문 게시 요청 ○ 공고 내용 : 말소등록예정일 전 이의제기 안내 및 말소 예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183).pdf (용량 : 63 KB)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83호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 등록령」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 하고자 압류·저당권자 등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예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절차 진행 및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08.(목) ~ 2026. 10. 22.(목) 2. 공고대상 및 내용 송달 대상자 자동차 소유자 차량번호 말소예정일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사용본거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북구 2026.10.23.(금) 경남38다6066 박*목 진주시 조*래 금곡동 이후 진주대로 85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8.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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