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위탁사무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나. 위탁기간 : 2027. 1. 18. ~ 2030. 1. 17.(3년)
다.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 2.(월)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시간 9:00 ~ 18:00)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청 23층 관광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팀(888-519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및 선정기준 각 1부. 끝.
모집 공고문(민간주관 전시회 육성 사무).hwpx (용량 : 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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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26–2959호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나. 위탁기간 : 2027.1.18. ~ 2030.1.17.(3년)
다. 사업예산(`26년 기준) : 700백만원 *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사업내용 :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사무 전반
-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지원항목 및 시행지침 개발
(단, 지원사업 대상 행사와 지원금액은 ‘부산시-심사위원회’가 결정)
-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행사 현장점검 및 전문가 평가
- MICE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재직자 교육
- MICE 산업 데이터 확보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성과분석
- 그 밖에 MICE 산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출 것
나.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상 관광․MICE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의한 규칙」제4조에 따라 허가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관광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 위탁조건
가. ’27.1.17.까지 기존 수탁기관의 사업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부산광역시와 협의 후 확정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과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다. 부산광역시는 예산 범위 내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 부산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비는 운영기관에서 부담
라. 공모신청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사업내용 및 종사자 고용 유지 및 승계 *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마.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바. 운영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수탁자에게 귀속
사. 수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아. 기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으로 정함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10.19.(월)~11.2.(월)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우편·메일 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과(부산광역시청 23층 마이스산업팀)
- 근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미방문 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 제출 서류 미반환, 모든 항목의 입증자료는 원본 대조하여 첨부
라.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증빙자료
구 분 | 항 목 | 증빙용 제출서류 | 양 식 |
참 가 등록서류 | 표 지 | ∙ 서식 참조 | 서식 1-1 |
공모신청서 | ∙ 서식 참조 | 서식 1-2 |
위 임 장 | ∙ 서식 참조 (신분증 지참) | 서식 1-3 |
사용인감계 |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서식 1-4 |
서 약 서 | ∙ 서식 참조 | 서식 1-5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 서식 참조 | 서식 1-6 |
정량적 평가자료 (원본1부) | 표지 | ∙ 서식 참조 | 서식 2-1 |
법인·단체 일반현황 |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또는 규정(회칙 또는 규약) ∙ 각종 증빙자료(면허, 인가 등록증) 등 | 서식 2-2 |
사업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서식 2-3 |
정성적 평가자료 (원본1부, 사본10부) | 사업계획서 등 (표지 포함) | ∙ 서식 참조 ∙ 근무자 자격증 사본 1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서식 3-1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3-2 |
마. 제출방법
- (정량적 평가자료) 원본 1부 제출
- (정성적 평가자료) 총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서식 순서대로 하여 책자형태 제본(A4, 양면인쇄), 목차·페이지 기재, 항목별 라벨 부착, 전체 분량 50페이지 이내로 제한(표지, 목차 및 증빙자료는 페이지수 산정 시 제외)
바.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제출: 심의 3일 전까지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 PPT로 작성하되,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제출처: 담당자 전자우편(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jm1021@korea.kr)
- 심사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예정
5. 수탁기관 선정심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가. 심사시기: 2026년 11월 중 * 심사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선정방법
- 신청자의 제안설명(15분이내) 및 질의․응답(20분),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 발표순서는 신청서류 접수 순, 발표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안기관별 참석인원 3명 이내로 제한, 참석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 신청인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다. 선정결과 통지 : 부산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 [붙임2] 참조
6. 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고득점을 득한 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나. 최초 공모에 1개 법인(단체) 이하 신청 시 유찰로 간주하고 1회에 한해 재공고 실시(재공고기간 10일)
※ 재공고 시에도 1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 적격 여부 판단 후 선정
다. 수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 통지 및 市 홈페이지 공고
7. 위탁의 취소
가. 사업비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나. 사업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다.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라.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마. 위·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신청현황 및 심사점수 등 심사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마.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 이견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해석에 따름
바. 상기 공고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제안안내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부산광역시 요청에 따라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하 점수로 처리함
아.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자.「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제15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차. 선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보완요구 시 응하여야 함
카.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해당업체 부담이며,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부산광역시 소유로 귀속됨
타. 제안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파.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하. 기타 구비서류의 작성, 제출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팀(☏ 051-888-5191)으로 문의
(붙임1) 신청서식(민간주관 전시회 육성 사무).hwpx (용량 : 96 KB)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등) |
【서식 1-1】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공 모 신 청 서 류
2026. . .
법인 또는 기관명
【서식 1-2】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수탁 공모 신청서
사 무 명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표자 | 주소 | |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 |
기타(특이사항) | 최근 3년 이내에 유사 사업 수행실적이 있었을 경우 기재 |
부산광역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운영에 대한 공개모집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서식 1-3】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상기인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4】
사용인감 신고서 |
사용인감 |
|
위 인감을「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민간위탁 수탁자 공모신청부터 협약 종료 시까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 및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은 본 위탁운영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각 1매
2026. . .
신 청 자 법인(단체) 명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법인명에 인감 날인, 대표자 인감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5】
서 약 서 |
상기 법인(단체)은「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수탁자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신청서, 자료 등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위 사항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며, 수탁기관 선정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수탁기관 선정 시 제출(평가)서류 내용 및 부산광역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 . .
법인(단체)명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부산광역시는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법인(단체) 심사 및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평가·선정, 협약체결, 수탁기관 관리·운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요 경력, 자격증, 연락처, 이메일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일로부터 4년간 보유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심사 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 (인)
【서식 2-1】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모집공고
정량적 평가자료
2026 . .
법인 또는 기관명
【서식 2-2】
법인·단체 일반 현황 |
1. 현황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소 |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 월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직원수 | |
자 본 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 혁 | |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
|
상근 인력구성 및 현황 |
구 분 | 부 서 명 | 인원(명) | 비고(역할 등) |
관리자 | | | |
부서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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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단체) 임원 현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및 자격 | 직업 | 임기 | 특별관계여부 |
대표이사/ 이사/감사 | | | | | | |
| | | | | | |
황
* 증빙서류 : 특별관계 부존재확인서, 임원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4. 이사회 개최 현황(2024~2025년)
개최일자 | 참석인원 | 안 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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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이사회 소집통지서 발송 공문 및 우편물 발송 영수증,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회원 수: 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ㅇ 회원자격
6. 자산현황
ㅇ 고정자산 : 천원
-
ㅇ 유동자산 : 천원
-
ㅇ 부 채 : 천원
-
*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증명자료로 첨부한다.
* 단,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7. 지도 감독 현황(최근 3년간) 등
ㅇ 행정기관의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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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시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 제출
※ 증빙자료 :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조치계획 등 공문
ㅇ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내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최근 3년)
ㅇ 최근 3년 이내 부산시의 민간위탁 사업 수행하였을 경우 성과평가 결과
8. 법인 및 단체장의 소송 등 현황(2024~2026년 현재)
사건명 | 사건개요 | 당 사 자 | 최 초 제 소 | 진행상황 |
원 고 | 피 고 | 일 자 |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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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광·마이스산업 관련 사업 실적(2024~2026년 현재)
(단위 : 천원)
연도 | 사업명 | 사업 기간 | 예산액 | 사업비 지원기관 | 사 업 내 용 |
계 | 보조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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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광·마이스산업 진흥 관련 행사·세미나 등 개최 실적(2024~2026년 현재)
(단위 : 천원)
연도 | 사업명 | 사업 기간 | 예산액 | 유관기관 | 사 업 내 용 |
계 | 보조금 (기관명)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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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작성요령>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작성(분량은 3쪽 이내)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지원 기관 | 주요내용 및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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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사 업 계 획 서
(정성적 평가자료)
2026. .
법인 또는 기관명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 제출시 현재 페이지 삭제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2024)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50페이지 내외(겉표지, 목차 및 증빙자료는 페이지수 산정 시 제외) 2. 작성요령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연도별 사업 및 예산의 경우 2026년도에 준하여 작성하되, 운영비/사업비의 재구조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가능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파일포함) 사용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
- 목 차 - Ⅰ. 사업개요 Ⅱ. 법인․단체 현황 및 인력구성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Ⅳ.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인프라 Ⅴ. 사업추진전략 Ⅵ. 세부사업계획 Ⅶ. 사업비 Ⅷ.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목 표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3. 주요사업내용
ㅇ 본 사업 주요내용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4. 기대효과
ㅇ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Ⅱ. 법인․단체 현황 및 인력구성
1. 현황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소 |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 월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직원수 | |
자 본 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 혁 | |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
|
상근 인력구성 및 현황 |
구 분 | 부 서 명 | 인원(명) | 비고(역할 등) |
관리자 | | | |
부서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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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단체) 임원 현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및 자격 | 직업 | 임기 | 특별관계여부 |
대표이사/ 이사/감사 | | | | | | |
| | | | | | |
황
* 증빙서류 : 특별관계 부존재확인서, 임원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4. 회원 수: 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ㅇ 회원자격
5. 관광·마이스산업 관련 사업 실적(2024~2026년 현재)
(단위 : 천원)
연도 | 사업명 | 사업 기간 | 예산액 | 사업비 지원기관 | 사 업 내 용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작성요령>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작성(분량은 3쪽 이내)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지원 기관 | 주요내용 및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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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단, 부산시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확인 후 인정(증빙자료 제출)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최근 3년간 : 2024.01.01. ~ 공고일 현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1부. 단,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해당 계약서사본 1부.
Ⅳ.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인프라
1. 조직 구성도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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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팀) | | □□□국(부,팀) | | ◇◇◇국(부,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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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내용> | <담당 업무내용> | <담당 업무내용> |
2. 사무분장
직위(급) | 담 당 사 무 (구체적으로 제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3.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가. 확보방안 : 고용승계, 공개채용 등
나. 인력규모
구분 | 연도별 | 비 고 |
2027년 | 2028년 | 2029년 |
총원 | | | | |
다. 총괄 책임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경력증명,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참여인력 현황 ‣ 고용승계 사항 포함
번호 | 소속 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 월일 (성별) | 전공 및 학위 | 담당 업무 | 경력 기간 (개월) | 활 동 경 력 (업무경력) | 해당분야 자격증 |
학교 | 취득 년도 | 전공 | 학위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경력증명,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 대조필 날인)
마. 운영 및 배치 등 세부계획
바.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계획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근로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계획 등 작성)
Ⅴ. 사업추진전략
1. 추진목표 및 비전
가. 추진목표 및 비전
ㅇ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비전을 제시
나. 추진 방법
2.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목표달성 전략
ㅇ 세부사업 과제별 목표 달성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나. 구축․운영방식
ㅇ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다.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ㅇ 자체평가
ㅇ 사후관리
3. 지역사회자원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가. 마이스산업 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실적
나. 지역자원 활용, 연계 및 상호 협력 방안
4. 이용자에 대한 대응서비스 향상 전략
(대시민서비스 향상 개선계획‧방안 등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Ⅵ. 세부사업계획
1. 수탁사무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간계획
ㅇ 중장기 발전계획 작성
ㅇ 연간계획 요약 작성
* 민간주관 전시회 활성화 관련 전략 등 포함
2.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운영방안 (※ 구체적 작성)
가. 2027년
나. 2028년
다. 2029년
3. 사업 추진 일정 (※ 세부 사업별 추진일정 기술)
Ⅶ. 사업비
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 고 |
계 | | | | |
인 건 비 | | | | |
운 영 비 | | | | |
사업비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 | | |
세부사업3 | | | | |
2. 예산활용 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202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산출내역(회, 명 × 천원) | 금액 | 비고 |
합 계 | | | |
인건비 | 소 계 | | | |
기본급 | | | |
| | | |
운영비 | 소 계 | | | |
| | | |
| | | |
| | | |
사업비 | 소 계 |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 |
202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산출내역(회, 명 × 천원) | 금액 | 비고 |
합 계 | | | |
인건비 | 소 계 | | | |
기본급 | | | |
| | | |
운영비 | 소 계 | | | |
| | | |
| | | |
| | | |
사업비 | 소 계 |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 |
202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산출내역(회, 명 × 천원) | 금액 | 비고 |
합 계 | | | |
인건비 | 소 계 | | | |
기본급 | | | |
| | | |
운영비 | 소 계 | | | |
| | | |
| | | |
| | | |
사업비 | 소 계 |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 |
Ⅷ.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성명 | 자격증 | 입사년도 | 비고 |
| | | |
□ 법인(단체) 안전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 예산총액 | 안전예산 (편성항목) | 예산총액대비 비중 |
2025 | | | |
2026 | | | |
❖ (인정기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종사자를 위한 법인(단체) 자체의 안전․보건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
2.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구비사항 기재
❖ (인정기준) 안전관리 규정이나 지침 또는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첨부 |
3.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자체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구비 유무 : 구비사항 기재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의 법령사항 충족 여부 : 해당사항 기재
연도 |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내용 |
2024 | |
2025 | |
2026 | |
❖ (인정기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증빙자료 첨부 |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해당사항 기재
【수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사항 이행(중대재해법 제4조,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서식 3-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부산광역시에서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붙임2)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hwpx (용량 : 77 KB)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1) 선정 심사 평가기준
구분 | 세부항목 | 배 점 | 비고 |
정 량 평가 | 1. 사업수행 능력 (20) | 1-1.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의 적합성(연관성) | 5 | 주관부서 평가 |
1-2. 법인(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 | 5 |
1-3. 관련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 10 |
정성평가 | 2.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80) | 2-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수탁사업에 대한 이해도(목표, 역할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세부계획의 구체성 (민간주관 전시회 활성화 관련 전략 등 포함) | 20 |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 평가 |
2-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 인프라 구축 사항 - 적정 인력·조직 운영방안(전문인력, 실현가능성 등) -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고용승계 등) | 15 |
2-3. 예산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예산집행 효율성 | 15 |
2-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대응 및 서비스 향상 전략 - 타당성, 이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10 |
2-5.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 부산지역 마이스 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실적 - 지역자원 활용, 연계 및 상호협력 방안 | 10 |
2-6.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별도 기준) | 10 |
총 계 | | 100 | |
2)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 정성적평가 2-6번 관련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 안전예산 현황 (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3 |
2. 안전관리 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3 |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2 |
4. 교육 및 훈련 실적 |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2 |
5.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최근 3년 내 중대 재해 발생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 감점 (0~-5) |
총 합 계 | 10 |
3) 가․감점 부여기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산시 민간위탁 수행한 경우
분 야 | 항 목 | 배점한도 | 비고 |
언론보도 |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우수사례 보도 (건당 0.5점) | 2 | 주관부서 평가 |
2.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불법․부당․불만사항 보도 (건당 –0.5점) | -2 |
표창 |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국가, 지자체, 언론사, 민간단체 명의 표창 (건당 0.5점) | 2 |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감사 등 | 위탁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 | 1~3건 | -0.5 |
4~6건 | -1.2 |
7건 이상 | -2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건당 -1점) | -3 |
3.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 1건 | -1 |
2~3건 | -2 |
4건 이상 또는 미이행 | -3 |
4. 만족도 조사 결과 | 60점 미만 | -2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1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1 |
90점 이상 | 2 |
5. 5인 이상 집단민원 및 동일 사항에 대한 3회 이상 민원 접수 (건당 -1점) | -3 |
근로자 처우 |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체불,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 또는 지도 등을 받은 경우 (건당 -1점) | -3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여부 | 2 |
1) 적용기준 : 수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생한 사항
2) 언론보도 : 건수 × 평점(동일사항 언론보도 사항은 1건으로 처리)
※ 불법․부당 등 수탁기관에 불리한 언론보도일 경우 소명자료 제출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외 가능
※ 시에서 실시한 다른 민간위탁사무 내지 평가 대상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에 한함
3) 표창 : 건수 × 평점(평가 대상 기관과 법인 등을 같이 하거나 유관기관인 경우 제외)
※ 평가 대상 기관과 법인 등을 같이 하거나, 대표자가 동일하는 등 관련 있는 기관 명의 표창은 제외
※ 개별 관계자에 대한 표창은 제외(대표자에 대한 표창은 가능)
4) 감사 등 : 평가대상이 시(구․군 제외)의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일 경우
다른 사무의 수행실적을 제출케 하고,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 등 조회 후 평가
※ 감사 시 지적사항 중 경미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제외하고,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보조금 환수, 관계자 징계, 관계 법령 위반, 보완을 위해 일정 기일이 필요하는 등 중대한 사항만 해당
5)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실시 시 그 결과 반영(2회 이상 실시 시 평균한 값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