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8. 09. 14.
일부개정 2018. 12. 27.
일부개정 2019. 06. 04.
일부개정 2026. 10. 08.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규정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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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총칙 1
제 2장 용어 정의 1
제 3장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1
제 4장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3
제 5장 안전 관리 6
부칙 7
(별표 1) 장비의 구분 8
(별표 2) 활용상태별 장비상태 8
(별표 3) 연구시설‧장비 관리스티커 8
(별표 4) 장비내역 9
(별표 5) 장비 사용료 14
(별지 제1호 서식) 장비이력카드 20
(별지 제2호 서식) 장비운영일지 21
(별지 제3호 서식) 재료관리일지 22
(별지 제4호 서식) 장비점검일지 23
(별지 제5호 서식) 공동활용장비 신청서 24
(별지 제6호 서식) 시험분석 신청서 26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장비 신청서 28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장비 약정서 30
(별지 제9호 서식) 임대장비 사고 보고서 31
(별지 제10호 서식) 임대장비 대여(반납) 일지 32
(별지 제11호 서식) 장비‧시설 안전이행각서 33
(별지 제12호 서식) 장비‧시설 위험물 사용 신고서 34
(별지 제13호 서식) 견적서 35
(별지 제14호 서식) 시험일지 36
(별지 제15호 서식) 결과보고서 37
(별지 제16호 서식) 유통기한설정실험 의뢰서 38
(별지 제17호 서식) 유통기할설정실험 결과보고서 40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어 정의
제2조(장비)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에 구축된 전처리장비, 고차가공장비, 포장장비, 분석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를 뜻하며, 공동활용장비, 단독활용장비, 임대장비를 총칭한다.
① “공동활용장비”는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단독활용장비”는 대내외에 개방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로 기술개발, 분석지원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장비”는 공동활용장비 중 입주기업이 임대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장비내역은 별표4와 같다.
제3조(연구시설)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으로 설치된 레트로트 살균실, 포장실, 완제품 보관실 등 장비가 아닌 시설을 의미한다.
제3장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제4조(관리 운영기관) ①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 운영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에서 수행한다.
② 장비책임자는 센터장으로하고 소속 연구원 중 선임연구원(이하 “팀장”이라 한다.)과 장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연구장비 운영관리) ① 장비담당자는 실질적인 장비 운영현황을 장비운영일지에 기록하여 장비의 사용 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비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 목적 및 내용, 시료 수, 사용기관, 사용자에 대한 사항은 장비운영 시 즉시 기록 관리한다.
③ 사용 목적 및 내용은 연구개발,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시료명 및 내용을 간략히 기록한다.
④ 운영관리의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행한다.
1. 장비담당자는 장비운영 전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발생시 즉시 해당 팀장에게 보고한다.
2. 해당 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비 수리, 부품교체 등에 대한 기록을 장비이력카드(별지 제1호)에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장비담당자는 장비사용 확정 후 장비운영 시 장비운영일지(별지 제2호)를 작성한다.
4. 장비운영일지는 장비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제6조(재료관리) ① 장비운영에 필요한 재료는 재료의 취급방법에 주의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이의 관리를 위하여 재료별로 재료관리일지(별지 제3호)에 기록 관리한다.
② 재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재료의 입고 및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량과 잔여량을 기록․관리한다.
③ 재료관리의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행한다.
1. 재료구매 후 검사완료 후 재료의 성질에 맞게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2. 재료보관 시 재료별로 재료관리일지에 기록․관리한다.
3. 장비운영에 따라 재료사용 시 재료관리일지에 기록․관리한다.
4. 재료관리자는 재료의 잔여량을 점검하여 장비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재료관리일지는 장비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제7조(유지보수) ① 장비담당자는 장비운영 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및 고장수리를 파악, 장비이력카드에 기술하도록 하여 적절한 교체시기 예측,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조속한 수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장비폐기 및 불용․ 재활용 판별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비 이상 발생 시 일차적으로 장비담당자가 이상 발생원인 및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장비관련 전문가에게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성능유지 및 향상) ①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항목을 설정하며 장비점검일지(별지 제4호)를 작성하고, 장비점검일지의 점검항목은 장비사양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② 장비점검일지는 장비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고가로 구입한 장비가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장비의 주기적 성능·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정밀도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요소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장비점검 중 고장 등이 확인될 경우는 팀장에게 보고하고 장비 수리, 부품교체 등에 대한 기록을 장비이력카드에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초기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이력관리) ① 장비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장비이력카드를 마련하고 장비현황을 상세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는 정/부로 구분하며, 센터장이‘정’의 책임을 지고, 팀장이‘부’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를 1회/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및 감독 하여야한다.
② 연구시설 및 장비 관리 및 운영 실적을 매분기 시작 월 15일까지 위탁기관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한다.
제11조(성과관리)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연간운영 실적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관리) ① 장비 및 시설 사용과 관련된 모든 회계 관리는 부산광역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절차를 따른다.
② 장비활용에 따른 장비 사용료, 시험분석료 등의 수익금 중 5%이내에서 회계관리 운영 경비(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제13조(이용대상)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및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할 입주업체가 이용한다. 단, 장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 가공업체 등은 센터장의 승인 후 사용 가능하다.
제14조(활용절차)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장비이용, 시험분석, 임대장비 신청(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2. 이용신청에 따른 장비 및 분석담당자 상담, 검토 및 승인
3. 견적서 발송(별지 제13호)
4. 장비사용료(임대포함), 시험분석료 징수 및 입금확인
5. 시험분석 및 장비활용
6. 성적서 발행(별지 제15호) 또는 시제품 출고
제15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장비 및 연구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용시간 : 수탁기관 연구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09:00~17:00)에 장비를 사용하며, 단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며, 천재지변, 장비 및 시설의 파손,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가능하다.
3. 기업체의 중대한 요청 시 야근 및 휴관일에 장비를 운영할 경우 관리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지불해야하며 야근에 따른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16조(공동활용) 공동활용이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타기관의 연구자가 장비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장비별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단독활용) ① 단독활용이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타기관으로부터 분석의뢰 시 수탁기관의 담당자가 고가의 시험분석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기업 및 기관의 R&D 수행과 시험분석 요청이 있을 시 단독활용장비(시험분석장비)를 전문 지식이 있는 기업체의 전담인력에 한하여 공동활용을 할 수 있다.
② 단독활용장비 중, 간단한 장비는 전문 교육을 받은 기업체의 전담인력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기구 등 모든 물품은 기업체에서 직접 준비해야 한다.
③ 별표 5에서 정한 시험분석지원 항목 외의 장비를 이용한 분석 의뢰 시, 시험분석 항목에 따른 분석방법, 시료 수, 분석장비,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사전협의하여 분석료를 산정하고 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 용역 계약 형태로 진행한다.
④ 장비별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제18조(시험분석) 시험분석이란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시험분석을 의뢰받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시험분석지원항목에 적합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시험분석방법을 추가 가능할 경우 시험 방법 및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시험의뢰 한다.
2. 분석지원 내용 및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3. 직접적인 시험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기관(협력기관)과 연계하여 분석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험분석 일정을 확인하여 적합한 시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 에게 검토를 받아 의뢰자에게 제공한다.
제19조(임대장비) 임대장비란 공동활용장비 중 기업체에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임대한다.
1. 임대장비는 이동거리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에 한하여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 의뢰 시 장비담당자는 임대 가능 여부(설치, 운영자의 적합성 등)를 검토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시 임대장비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7호, 제8호)를 작성하여 진행한다.
3. 임대기간은 독점적인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주이내로하며 차기 사용자가 없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4. 임대비는 출장비, 운반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장비를 반출할 경우는 임대장비 대여(반납)일지(별지 제10호)에 반출일과 입고일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6. 임대장비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임대기업은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사항을 즉시 임대장비사고보고서(별지 제9호)를 작성하여 장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임대장비 담당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센터장에 보고를 하고 위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8. 임대장비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혹은 위험물은 임대기업에게 제거 요청해야 한다.
9. 위험물 제거요청에 불응할 경우 장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임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0. 공동활용장비 중 이동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 특별한 사유로 임대가 필요로 할 때에는 장비사용목적 및 사업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센터장의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
제20조(유의사항) ① 공동활용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장비 사용 7일 전까지 직접,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장비이용신청자와 신청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센터장에게 승인 받은 후 승인된 내용을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장비운영 중 신청내용과 달리 활용시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장비사용자는 장비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서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필요시 이용자에게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토록 한다.
⑤ 장비담당자는 이용자가 장비사용방법 또는 각종 규칙을 위반하거나 장비보유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비 활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⑥ 장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비 활용의 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한 장비 사용자의 손실발생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⑦ 장비활용 및 임대장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신청 기업으로부터 구비하여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약정서(별지 제8호) : 사용자의 날인
2. 장비․시설 안전이행각서(별지 제11호) : 대표자 및 사용자의 날인
3. 장비․시설 위험물 사용 신고서(별지 제12호) : 대표자 및 사용자의 날인
⑧ 동시에 동일 장비 사용 의뢰 시 아래와 같이 우선권을 부여한다.
1.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입주기업
2. 부산광역시 소재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3. 협약기관(학교, 연구소 등) 사용
4. 타 지역 소재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제21조(원상회복 의무) 장비사용자는 장비 및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장비담당자로부터 사용 승인 취소 및 정지 등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용 승인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의 의무) 장비사용자는 사용 승인 받은 장비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23조(입회검사) 장비담당자는 직무집행을 위해 사용 중인 장비 및 시설이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장비사용료) ① 장비사용료는 다음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장비사용료 = {[직접비 + (이용단가 × 사용량) + 간접비] + 관리비} + 이윤
1. 직접비는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 재료비, 유지보수비, 장비운영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직접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한다.
2. 이용단가는 적정단가(전기, 에어콤프레셔, 유류, 수도, 보일러 등)를 검토하여 정한다.
3. 사용량은 이용단가에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한다.
4. 간접비는 간접인건비와 간접경비로 간접지원인원에 투입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실비로 계상한다.
5. 관리비는 행재정적 서비스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원가에 10%를 계상한다.
6. 이윤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에 5%를 계상한다.
7. 이용단가는 물가변동, 시중 사용료의 변동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그 외 휴일 및 지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시험은 기존시험 수가를 참고하여 의뢰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장비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5조(장비사용료의 감면)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장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1.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내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20
2. 부산광역시 소재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10
3. 부산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이 교육 및 실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사용료 면제
제26조(장비사용료 징수) ① 장비사용료는 장비이용(임대) 및 분석의뢰 전에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입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초계획과 달리 장비사용일정 변경(일정 단축 또는 연장)에 따라 장비사용료가 변경될 시에는 차액에 대해 정산 조치한다.
③ 장비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비사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장비사용료의 적용이 곤란한 특수한 장비와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5장 안전 관리
제27조(주의사항의 게시 및 확인) ① 연구시설·장비별로 장비이용신청자가 출입할 수 있는 구역과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구분하고, 출입 제한 구역에는 해당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출입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도 사전 인가된 시험 관찰 이외에 기기 작동 등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2항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의 게시와 별도로 연구시설·장비에 출입하는 모든 장비이용신청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확인서 미제출자가 연구시설·장비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한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정리정돈, 보호 장비의 착용 등) ① 연구시설·장비별 시료의 무분별한 방치 및 통로 공간 미확보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② 모터, 펌프 등 전기장치에 먼지 및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여 합선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시설·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공간의 바닥에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구를 설치하여 전기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장비 유형에 따라 마스크, 보호 장갑 등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책임 등) ① 장비담당자와 센터장은 장비사용자가 ‘장비․시설 안전이행각서’ 및 ‘장비․시설 위험물 사용 신고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장비 및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장비 및 시설의 이용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해당 설비 사용자가 이를 주지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장비 및 시설 사용 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하며, 장비 및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업체의 산재보험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일 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세부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및 신라대학교 안전관리 지침(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026-80호, 2026.10.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장비의 구분
구분기준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활용목적 | 공동활용서비스(Public Use) 시설·장비 | -대외 개방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장비 -수탁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
임대장비 | -공 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 기관에게 임대활용을 허용한 연구시설·장비 (전처리 장비 등) | |
단독활용(Private Use) 시설·장비 (시험분석장비) |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인 고가분석장비로 전담연구자가 직접 관리 | |
활용상태 | 활용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 | |
저활용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연구시설·장비 | |
유휴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 |
불용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목적 상실,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
(별표 2) 활용상태별 장비상태
구분 | 활용시설․장비 | 저활용시설·장비 | 유휴시설·장비 | 불용시설·장비 |
현재가동 여부 | ◎ | ○ | × | × |
작동가능 여부 | ◎ | ○ | ○ | × |
(별표 3) 연구시설‧장비 관리스티커
수탁기관 명칭 |
기 기 명 | | 관리책임자(정) | |
규 격 | | 관리책임자(부) | |
관 리 번 호 | | 구 입 년 도 | |
(별표 4) 장비내역
○ 공동활용장비 목록
구분 | No. | 장비명 | 제조사 및 모델 | |
시제품 생산장비 ( 전처리) | 1 | 고등어핀본제거기 | 쯔네자와, 고등어 반자동 핀본 제거기 | |
2 | 해동기(대류순환방식) | 청운E&G , CWDF-003C | |
3 | 단순분쇄기 | 덕산식품기계, 습식겸용(고급형) | |
4 | 미세분쇄기 | Masuko Sangyo, MKCA6-5JR | |
5 | 건조장비 | CHAMCO, CHAC-5 | |
6 | 숙성조 | 우성, CWS-090RBT | |
7 | 고압세척기 | OMEGA, RKA215TST | |
8 | 냉동고 | 우성, CWSM-1244DF | |
9 | 냉장고 | 우성, CWSM-630R | |
10 | 급속냉장고 | 알파텍코리아, QF-700R | |
11 | 급속냉동고 | 알파텍코리아, QF-700 | |
12 | 저온냉동고 | 알파텍코리아, SBD-520 | |
13 | 열풍건조 | LABMATE, P-IOV864 | |
14 | 냉풍건조기 | 청운E&G, CWCD-003C | |
15 | 진공저온농축기 | 경서E&P, COSMOS660-80L | |
16 | 액상혼합기 | MAP포장, TPS-M200 | |
17 | 해동기(고주파) | ㈜참코청하 제작 | |
18 | 해동기(수냉식) | ㈜참코청하 제작 | |
19 | 절삭기(필렛기) | ㈜참코청하 제작 | |
20 | 혼합기 | ㈜참코청하 제작 | |
21 | 염장조 | ㈜참코청하 제작 | |
22 | 스팀오븐 | 린나이, RSD-C500 | 조리실 장비 |
23 | 전기그릴 | SK매직, CFG-700E |
24 | 제빙기 | 린나이, RIM-V100A |
25 | 전기레인지 | 린나이, RH-B31A |
26 | 다용도 믹서기 | SK매직, MCHB310 |
27 | 전자레인지 | SK매직, MWO23E2 |
28 | 이동식하이라이트 | SK매직, ERAF120D |
29 | 전기튀김기 | 우성, EFS-20S |
30 | 접이식 L카트 | 주방닥터, 대 | |
31 | 우드카트 월넷 | 월드센스,WSWN 월낫-03 | |
시제품 생산장비 (고차가공 ) | 1 | 컨벡션 오븐 | 린나이, RCO-060CE | |
2 | 훈연오븐 | SK매직, COR-061E | |
3 | 프로톤동결기 | RYOHO FREEZE SYSTEMS, PF-15A | |
4 | 레토르트 살균기 | 경한, PRS-06-I | |
5 | 자외선 살균기 | 세기시스템, SJ-C850 | |
6 | Microwave 살균기 | 마이크로테크, Batch Type | |
7 | 과열증기구이기 | ㈜참코청하 제작 | |
8 | 자숙기 | ㈜참코청하 제작 | |
9 | 증자기 | ㈜참코청하 제작 | |
10 | 동결건조 | ㈜참코청하 제작 | |
구분 | No. | 장비명 | 제조사 및 모델 | |
시제품 생산장비 (포장) | 1 | 진공포장기 | MAP포장, TPS-V750 | |
2 | 스킨포장기 | MAP포장, TPS-VS1 | |
3 | 소스 삼면포장기 | MAP포장, DY2003 | |
4 | 액상충진기 | MAP포장, TPS-F1000 | |
5 | 실링포장기 | MAP포장, TPS-SP200 | |
6 | 플라스틱캔 포장기 | MAP포장, TPS-TS3T | |
7 | 라벨프린터 | Zebra, ZT410 | |
8 | 잉크젯프린터 | markem-imaje, 9410 | |
9 | 냉장/냉동부스 | ㈜참코청하 제작 | |
10 | X-RAY 이물질검출기 | 자비스, Fscan-4280D | |
11 | 반자동분말충전기 | MAP포장기계, ES-2000 | |
○ 단독 활용장비 목록
구분 | No. | 장비명 | 제조사 및 모델 | |
시험분석 장비 | 1 | GC-Mass | SHIMADZU, GCMS-QP2020 | |
2 | HPLC 1,2 | Waters, Alliance e2695 system | |
3 | ICP | PerkinElmer, OPTIMA 8300DV | |
4 | 수은 분석기 | Teledyne Leeman Labs, HydraII-C | |
5 | HPLC prep | Waters, US/M2489외 | |
6 | 조단백분석 set | BUCHI, K-350외 | |
7 | Sample evaporator | SCINCO, TS-101 외 | |
8 | 회화로 | 대한과학, FX-14 | |
9 | 수분측정기 | Sartorius, MA100H | |
10 | 냄새측정기 | Cosmos, XP-329ⅢR | |
11 | 분광광도계 | Shimadzu, UV-1800 | |
12 | Texture analyser | Brookfield, CT3-25㎏ | |
13 | 무선 데이터로거 & 무선 압력측정기 | Ebro, EBI11 | |
14 | 색도측정기 | MINOLTA, CM-700D | |
15 | 킬달 증류장치 | BUCHI, K-350 | |
16 | 증발기 | Eyela, MGS-2200I | |
17 | 분액여두진탕기 | 창신과학, C-SKR | |
18 | 실시간 유전자 정량 분석기 | Applied biosystems, 4376599 | |
19 | 마이크로파 시료 용해장치 | CEM, MARS-6 | |
20 | 항온수조 | JSR, JSWB-22TL | |
21 | 광학현미경 및 카메라 set | Leica, DM750 & MC170HD | |
22 | 전기영동 이미지 분석장비 | Vilber, Quantum-CX5 | |
23 | 저온원심분리기 | Labogene, LZ-1580R | |
24 | 클린벤치 | JSR, JSCB-1500SB | |
25 | JSR, JSCB-1800SB | |
26 | 스토마커 set | Interscience, BagMixer 400CC | |
27 | 항온 다온배양기 | JSR, JSMI-04C | |
28 | 냉동고 | Ilshin, DF3503S | |
29 | 항온냉동 | Ilshin, DF8517J | |
30 | 마이크로피펫 set | Nichiryo, Nichipet-SET | |
31 | 혐기성배양기 | BD, 260626외 | |
32 | Autoclave | JSR, JSAT-105 | |
33 | PCR 시스템 | AB, SimpliAmp | |
34 | CO2 Chamber | Memmert, ICO150 | |
35 | 초고속 냉동원심분리기 | Sorvall, Legend XTR | |
구분 | No. | 장비명 | 제조사 및 모델 | |
시험분석 장비 | 36 | 저온 냉동고 | Ilshin, DF4510 | |
37 | 전기영동 set | Bio-rad, 165-8035 | |
38 | Takara, Mupid-2plus | |
39 | 스피드백 | Labogene, VC-2200 | |
40 | pH meter | Ohaus, Starter 3100 full kit | |
41 | 전자저울 | Ohaus, PAG213 | |
42 | 전자저울_정밀용 | Ohaus, PAG214 | |
43 | 다기능 혼합기 | Daihan, DH.WVM00010 | |
44 | 디지털 가열교반기 | Daihan, DH.WMH03020 | |
45 | 쇼케이스 냉장고 | Carrier, CSR-470RD1W | |
46 | 냉동고 | LG, F-A201GDW | |
47 | 열풍건조기 | JSOF-250, JSR | |
48 | 일반 배양기 | JSGI-250T, JSR | |
49 | 항온수조 | JSWB-11TL, JSR | |
○ 임대 활용장비 목록
구분 | No. | 장비명 | 제조사 및 모델 | |
시제품 생산장비 ( 전처리) | 1 | 고등어핀본제거기 | 쯔네자와, 고등어 반자동 핀본 제거기 | |
2 | 해동기(대류순환방식) | 청운E&G , CWDF-003C | |
3 | 단순분쇄기 | 덕산식품기계, 습식겸용(고급형) | |
4 | 미세분쇄기 | Masuko Sangyo, MKCA6-5JR | |
5 | 진공저온농축기 | 경서E&P, COSMOS660-80L | |
6 | 액상혼합기 | MAP포장, TPS-M200 | |
7 | 해동기(고주파) | ㈜참코청하 제작 | |
8 | 해동기(수냉식) | ㈜참코청하 제작 | |
9 | 절삭기(필렛기) | ㈜참코청하 제작 | |
10 | 혼합기 | ㈜참코청하 제작 | |
11 | 염장조 | ㈜참코청하 제작 | |
(별표 5) 장비 사용료
○ 공동활용장비 이용수가
구분 | No. | 장비명 | 적용시간 /일 | 이용수가(원) | 시간단위적용(원) |
기본사용료 | 시간당 추가금액 | 비고 (기본시간) |
전처리장비 | 1 | 고등어핀본제거기 | 8시간/일 | 51,100 | 35,900 | 2,200 | 1시간 |
2 | 해동기(대류순환방식) | 8시간/일 | 34,300 | 17,200 | 2,400 | 1시간 |
3 | 단순분쇄기 | 8시간/일 | 28,000 | 18,300 | 1,400 | 1시간 |
4 | 미세분쇄기 | 8시간/일 | 49,900 | 32,700 | 2,500 | 1시간 |
5 | 건조장비 | 8시간/일 | 15,300 | 14,800 | 100 | 1시간 |
6 | 숙성조 | 8시간/일 | 14,900 | 14,600 | 100 | 1시간 |
7 | 고압세척기 | 8시간/일 | 18,300 | 9,800 | 1,200 | 1시간 |
8 | 냉동고 | 24시간/일 | 8,900 | 5,900 | 200 | 1시간 |
9 | 냉장고 | 24시간/일 | 7,200 | 5,900 | 100 | 1시간 |
10 | 급속냉장고 | 8시간/일 | 21,000 | 15,500 | 800 | 1시간 |
11 | 급속냉동고 | 8시간/일 | 22,000 | 15,700 | 900 | 1시간 |
12 | 저온냉동고 | 24시간/일 | 10,000 | 6,000 | 200 | 1시간 |
13 | 열풍건조 | 24시간/일 | 61,400 | 30,600 | 1,300 | 1시간 |
14 | 냉풍건조기 | 24시간/일 | 81,300 | 31,400 | 2,200 | 1시간 |
15 | 진공저온농축기 | 24시간/일 | 55,200 | 31,300 | 1,000 | 1시간 |
16 | 액상혼합기 | 8시간/일 | 37,500 | 31,100 | 900 | 1시간 |
17 | 해동기(고주파) | 8시간/일 | 43,900 | 18,200 | 3,700 | 1시간 |
18 | 해동기(수냉식) | 8시간/일 | 22,000 | 17,500 | 600 | 1시간 |
19 | 절삭기(필렛기) | 8시간/일 | 46,600 | 35,300 | 1,600 | 1시간 |
20 | 혼합기 | 8시간/일 | 35,700 | 30,900 | 700 | 1시간 |
21 | 염장조 | 8시간/일 | 26,100 | 18,100 | 1,200 | 1시간 |
22 | 스팀오븐 | 8시간/일 | 18,800 | 15,300 | 500 | 1시간 |
23 | 전기그릴 | 8시간/일 | 19,700 | 15,200 | 700 | 1시간 |
24 | 제빙기 | 8시간/일 | 8,600 | 7,200 | 200 | 1시간 |
25 | 전기레인지 | 8시간/일 | 9,300 | 6,200 | 400 | 1시간 |
26 | 다용도 믹서기 | 8시간/일 | 14,900 | 14,500 | 50 | 1시간 |
27 | 전자레인지 | 8시간/일 | 7,600 | 6,000 | 200 | 1시간 |
28 | 이동식 하이라이트 | 8시간/일 | 17,300 | 14,900 | 400 | 1시간 |
29 | 전기튀김기 | 8시간/일 | 23,000 | 15,600 | 1,100 | 1시간 |
30 | 접이식 L카트 | 8시간/일 | 5,800 | 5,800 | 0 | 1시간 |
31 | 우드카트 월넷 | 8시간/일 | 5,900 | 5,800 | 0 | 1시간 |
구분 | No. | 장비명 | 적용시간 /일 | 이용수가(원) | 시간단위적용(원) |
기본사용료 | 시간당 추가금액 | 비고 (기본시간) |
고차 가공 장비 | 1 | 컨벡션 오븐 | 8시간/일 | 49,200 | 34,600 | 2,100 | 1시간 |
2 | 훈연오븐 | 8시간/일 | 49,300 | 34,600 | 2,100 | 1시간 |
3 | 프로톤동결기 | 8시간/일 | 63,000 | 33,700 | 4,200 | 1시간 |
4 | 레토르트 살균기 | 8시간/일 | 94,400 | 64,700 | 4,200 | 2시간 |
5 | 자외선 살균 | 8시간/일 | 8,600 | 6,100 | 300 | 1시간 |
6 | Microwave 살균기 | 8시간/일 | 52,100 | 32,100 | 2,900 | 1시간 |
7 | 과열증기구이기 | 8시간/일 | 76,100 | 35,900 | 5,700 | 1시간 |
8 | 자숙기 | 8시간/일 | 42,400 | 32,800 | 1,400 | 1시간 |
9 | 증자기 | 8시간/일 | 40,300 | 30,600 | 1,400 | 1시간 |
10 | 동결건조기 | 24시간/일 | 87,900 | 33,900 | 2,300 | 1시간 |
11 | 냉장/냉동부스 | 24시간/일 | 47,400 | 15,900 | 1,400 | 1시간 |
포장 장비 | 1 | 진공포장기 | 8시간/일 | 39,500 | 30,300 | 1,300 | 1시간 |
2 | 스킨포장기 | 8시간/일 | 39,800 | 30,400 | 1,300 | 1시간 |
3 | 소스 삼면포장기 | 8시간/일 | 80,100 | 63,800 | 2,300 | 2시간 |
4 | 액상 충진기 | 8시간/일 | 47,900 | 34,400 | 1,900 | 1시간 |
5 | 실링포장기 | 8시간/일 | 35,700 | 31,900 | 500 | 1시간 |
6 | 플라스틱 캔포장기 | 8시간/일 | 54,500 | 34,200 | 2,900 | 1시간 |
7 | 라벨 프린터 | 8시간/일 | 20,700 | 17,300 | 500 | 1시간 |
8 | 잉크젯프린터 | 8시간/일 | 25,200 | 19,900 | 800 | 1시간 |
9 | X-RAY 이물질 검출기 | 8시간/일 | 46,000 | 31,100 | 2,100 | 1시간 |
10 | 반자동 분말 충전기 | 8시간/일 | 75,300 | 60,400 | 2,100 | 2시간 |
- 1일 적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단, 냉동고, 냉장고, 저온냉동고, 열풍건조기, 냉풍건조기, 진공저온농축기, 동결건조기와 같은 냉·온열 장비는 1일사용 24시간으로 한다.
- 각 장비별 기본사용료는 1시간으로 한다. 단, 레트로트 살균기, 소스 삼면포장기 및 반자동 분말충전기는 2시간으로 한다.
- 근무시간 외 기업의 장비 사용 요청 시, 관리·운영 규정 제 4장 15조에 준한다.
- 사용료 산정
1) 기본사용료 (1시간 또는 2시간): ((감가상각비+전기료+수도+인건비+보일러+압축공기+악세서리 등, A)+(간접경비, 인건비*0.3, B)+일반관리비((A+B)*10%, C)+이윤(C*5%)), 부가세별도
2) 추가시간당 사용료(단위: 1시간) : ((감가상각비+전기료+보일러+압축공기 등, A)+(일반관리비(A*10%, B)+이윤(B*5%)), 부가세별도
3) 사용후 장비의 세척(장비에 따라 분해세척 포함)은 사용자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시 장비담당자의 검토를 받아 종료한다.
○ 단독활용장비 이용수가
항목 | No. | 장비명 | 이용 방법 | 분석의뢰 이용수가 (원) | 기업사용이용수가 (원) |
시험분석장비(분석비 ) | 1 | GC-MS | 상담 후 계약 | 288,300 | 64,100 |
2 | HPLC 1,2 | 상담 후 계약 | 263,000 | 48,200 |
3 | ICP | 시험분석을 따름(중금속) | 318,200 | 103,400 |
4 | 수은분석기 | 시험분석을 따름(수은) | 86,900 | 38,600 |
5 | HPLC prep | 상담 후 계약 | 252,600 | 37,800 |
6 | 조단백분석 set | 시험분석을 따름(조단백) | 151,700 | 28,200 |
7 | Sample evaporator | 상담 후 계약 | 79,900 | 39,600 |
8 | 회화로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64,300 | 24,000 |
9 | 수분측정기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36,100 | 14,800 |
10 | 냄새측정기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30,000 | 9,900 |
11 | 분광광도계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64,200 | 11,800 |
12 | Texture analyser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32,800 | 20,300 |
13 | 무선 데이터로거 & 무선 압력측정기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35,300 | 22,800 |
14 | 색도측정기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33,400 | 13,300 |
15 | 킬달증류장치 | 시험분석을 따름(조단백) | 147,500 | 24,000 |
16 | 증발기 | 상담 후 계약 | 59,300 | 6,900 |
17 | 분액여두진탕기 | - | 30,100 | 9,900 |
18 | 실시간 유전자 정량 분석기 | 상담 후 계약 | 164,200 | 32,600 |
19 | 마이크로파 시료 용해장치 | 상담 후 계약 | 156,700 | 33,200 |
20 | 항온수조 | - | 31,200 | 6,500 |
21 | 광학현미경 및 카메라 set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59,400 | 11,500 |
22 | 전기영동 이미지 분석장비 | 상담 후 계약 | 61,700 | 13,900 |
23 | 저온원심분리기 | - | 33,900 | 9,200 |
24 | 클린벤치1500 | - | 29,800 | 6,200 |
25 | 클린벤치1800 | - | 29,800 | 6,300 |
26 | 스토마커 | - | 59,000 | 6,600 |
27 | 항온 다온배양기 | - | 42,900 | 18,200 |
28 | 냉동고 | - | 38,000 | 13,300 |
29 | 항온냉동 | - | 37,000 | 12,300 |
30 | 마이크로피펫 set | - | 31,400 | 5,500 |
31 | 혐기성배양기 | 상담 후 계약 | 56,000 | 3,600 |
32 | Autoclave | - | 36,900 | 12,200 |
33 | PCR 시스템 | 상담 후 계약 | 67,600 | 11,700 |
34 | CO 2 Chamber | 상담 후 계약 | 68,300 | 20,500 |
항목 | No. | 장비명 | 이용 방법 | 분석의뢰 이용수가 (원) | 기업사용 이용수가 (원) |
시험분석장비(분석비 ) | 35 | 초고속 냉동원심분리기 | 상담 후 계약(시간당) | 42,400 | 17,700 |
36 | 저온 냉동고 | - | 30,800 | 6,100 |
37 | 전기영동 set_DNA용 | 상담 후 계약 | 148,500 | 9,300 |
38 | 전기영동 set_단백질용 | 상담 후 계약 | 149,700 | 10,500 |
39 | 스피드백 | 상담 후 계약 | 35,900 | 15,800 |
40 | pH meter | 상담 후 계약(시료별) | 30,300 | 4,500 |
41 | 전자저울 | - | 55,800 | 3,300 |
42 | 전자저울_정밀용 | - | 56,000 | 3,500 |
43 | 다기능 혼합기 | - | 27,900 | 1,600 |
44 | 디지털 가열교반기 | - | 28,700 | 2,500 |
45 | 쇼케이스 냉장고 | - | 32,100 | 5,900 |
46 | 냉동고 | - | 32,100 | 5,900 |
47 | 열풍건조기 | 상담 후 계약(시간당) | 59,700 | 7,300 |
48 | 일반 배양기 | - | 30,100 | 3,900 |
49 | 항온수조 | - | 31,200 | 4,900 |
○ 시험분석지원 항목 및 분석비용
항목 | No. | 분석항목 | 이용수가(원) | 분석일수(일) |
이화학 분석 | 1 | 이물 | 10,000 | 5 |
2 | 납 | 50,000 | 5 |
3 | 카드뮴 | 50,000 | 5 |
4 | 수은 | 78,000 | 5 |
5 | 벤조피렌 | 85,000 | 5 |
6 | 휘발성염기질소 | 12,000 | 3 |
7 | 타르색소 | 41,000 | 3 |
8 | 보존료 | 50,000 | 5 |
9 | 이산화황 | 24,000 | 3 |
10 | 단백질 | 30,000 | 5 |
11 | 지방 | 30,000 | 5 |
12 | 당류 | 50,000 | 5 |
13 | 포화지방 | 40,000 | 5 |
14 | 트랜스지방 | 40,000 | 5 |
15 | 콜레스테롤 | 60,000 | 5 |
16 | 나트륨 | 50,000 | 3 |
17 | 히스타민 | 35,000 | 5 |
18 | PCBs | 225,000 | 5 |
미생물 분석 | 1 | 일반세균수 | 17,000 | 3 |
2 | 일반세균수(n=5) | 57,000 | 3 |
3 | 대장균 | 22,000 | 5 |
4 | 대장균(n=5) | 55,000 | 5 |
5 | 대장균군 | 22,000 | 5 |
6 | 대장균군(n=5) | 55,000 | 5 |
7 | 살모넬라 | 24,000 | 5 |
8 | 살모넬라(n=5) | 59,000 | 5 |
9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25,000 | 5 |
10 | 황색포도상구균(정성) | 25,000 | 5 |
11 | 황색포도상구균(정량) | 37,000 | 5 |
12 | 황색포도상구균(정성 n=5) | 52,000 | 5 |
13 | 장염비브리오 | 24,000 | 5 |
14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성) | 31,000 | 5 |
15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 | 84,000 | 5 |
16 | 바실러스 세레우스(정성) | 26,000 | 5 |
17 |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 | 73,000 | 5 |
18 | 장출혈성 대장균 | 61,000 | 5 |
19 | 장출혈성 대장균(n=5) | 172,000 | 5 |
유통기한설정 | 1 | 6개월이내 | 2,000,000 | 30일 이내 |
2 | 6개월이상 | 3,000,000 | 100일 이내 |
영양성분 | 1 | 9종 | 300,000 | 7 |
○ 임대활용장비 이용수가
항목 | No. | 장비명 | 이용수가(원) | 비고 |
시제품 생산장비 ( 전처리) | 1 | 고등어핀본제거기 | 33,900 | 일 |
2 | 해동기(대류순환방식) | 17,300 | 일 |
3 | 단순분쇄기 | 17,600 | 일 |
4 | 미세분쇄기 | 29,000 | 일 |
5 | 진공저온농축기 | 18,600 | 일 |
6 | 액상혼합기 | 17,600 | 일 |
7 | 해동기(고주파) | 28,200 | 일 |
8 | 해동기(수냉식) | 19,000 | 일 |
9 | 절삭기(필렛기) | 27,600 | 일 |
10 | 혼합기 | 16,900 | 일 |
11 | 염장조 | 20,700 | 일 |
(별지 제1호 서식) 장비이력카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 장 비 이 력 카 드 |
장 비 명 | | 모 델 명 | | 설 치 장 소 | |
관 리 번 호 | | 자 산 번 호 | | 일 련 번 호 | |
내 구 연 한 | | 입 고 일 자 | | 관 리 자 | (정) |
(부) |
제 조 사 | | 납 품 업 체 | | |
A/S담당자 | | A/S전화번호 | |
구 입 가 격 | | 사 양 | |
시 험 항 목 (용 도) | |
일 자 | 이력내용(교정, 수리, 부품교체 등) | 보 수 처 | 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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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장비운영일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 장비운영일지 | 담당 | 팀장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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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 | 모 델 명 | | 관리번호 | |
제 조 사 | | 입고일자 | | 내구년수 | |
설치장소 | | 자산번호 | | 관 리 자 | (정) |
(부) |
사용일자 | 사용시간 | 사용 목적 및 내용 | 시료수 | 사용기관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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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재료관리일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 재료관리일지 | 담당 | 팀장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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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명 | |
보관장소 | | 보관조건 | | 관 리 자 | (정) |
(부) |
일자 | 사용내역/입고내역 | 사용량 | 잔여량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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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장비점검일지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 장비점검일지 | 담당 | 팀장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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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장비 | 품 명 (시험항목) | |
관리번호 (장 비 명) | | 모델명 | 1. 2. |
점 검 내 역 |
점 검 항 목 | 점 검 일 자 / 점 검 결 과 (1회/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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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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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점 검 확 인 | | | | | | |
특 기 사 항 (이상조치내용) | |
비 고 | 1. 범례(점검결과 표시) ‐ ○ ; 양호, × ; 불량 2. 이상발생시 즉시 보고하여 조치함 3. 첨부 자료 (필요시) |
(별지 제5호 서식) 공동활용장비 신청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A동 605호 문의전화: 051-231-564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용 신청서 (공동활용장비) | 담당 | 팀장 | 센터장 |
| | |
사 용 신청자 | 소 속 (대표자) | | 소 속 연락처 | 전화 : |
팩스 : |
담당자 (직 위) | | 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 |
휴대폰 : |
주 소 | |
업종(업태) | |
구 분 | □가공단지입주기업 □지역소재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 □기타 ( ) |
장 비 명 | | 사용일시 | |
시료내용 | | 시료개수 | 개(kg) |
시험형태 | ( )직접사용 ( )사용의뢰 |
사용목적 | |
용 도 | |
참고사항 | |
비 고 | * 별첨 : 장비사용규칙, 장비·시설 안전이행각서, 장비·시설 위험물 사용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처음 사용 시) 각 1부 |
귀 센터의 장비사용규칙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와 같이 장비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귀하 |
장비사용규칙
▶ 아래의 규칙을 이행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장비사용신청은 사용 개시일 7일 이전에 장비담당자에게 상담,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후 사용승인을 받아 장비 사용 신청을 한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사용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활용장비 사용신청서 접수 | ⇨ | 담당자상담 견적서발송 | ⇨ | 사용료 납입 | ⇨ | 장비사용 | ⇨ | 시제품 생산 및 정리정돈 |
2. 사용예약을 하였으나 사용계획이 취소된 경우,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하지 않은 경우 사용예약기간 동안의 장비사용료를 지불한다.
3. 장비 작업자는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하며, 장비 사용에 숙련된 자로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거나 충분한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자라야 한다.(사용 원료 및 실험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생산품질, 안전사고, 장비의 망실 등의 모든 책임은 장비 사용업체가 진다.)
* 생산 의뢰 시, 담당자에게 생산 방법 및 실험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생산 품질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의뢰자 측이 책임을 진다.
* 작업에 필요한 일상적인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 및 신설 장비 등은 사용자가 준비 하여야한다.
4. 사용시간 : 09:00~17:00 (월~금)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며, 천재지변, 장비 및 시설의 파손,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연중 (제외 : 국공휴일, 정기휴일,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 등)
단, 사용 시간외 근무 또는 철야 희망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도 인건비 청구)
사용자가 철야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 하에 작업해야 한다.
5. 본 항의 아래 항목에 따라야하며, 위반 시에 담당자는 장비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본 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다.
② 취사 행위 및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위험물 반입을 금지한다.
④ 장비를 임의로 이동, 분리, 개조 할 수 없다.
⑤ 장비의 사용자는 회사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6. 장비 사용 중 이상 발생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사용자는 장비 및 시설 사용에 있어 환경오염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 및 시제품 생산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시 장비 청소 및 주변정리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수행시 소요된 인건비를 청구한다.
8. 장비의 사용료는 장비 사용 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시험분석 신청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A동 605호 문의전화: 051-231-5644 이메일:
[email protected] | 분석 신청서 (시험분석) | 담당 | 팀장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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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신청자 | 소 속 (대표자) | | 소 속 연락처 | 전화 : |
팩스 : |
담당자 (직 위) | | 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 |
휴대폰 : |
주 소 | |
업종(업태) | |
구 분 | □가공단지입주기업 □지역소재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 □기타 ( ) |
시료정보 | 시료명 | | 보관온도 | □냉동(-18℃이하) □냉장(0~10℃) □실온 □기타 |
시료 접수 시 상태 | 보관온도 | | 보관장소 | □냉동(-18℃이하) □냉장(0~10℃) □실온 □기타 |
분석내용 | 분석항목 | 시료수 | 분석항목 | 시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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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적 | □유통기한설정 □위생검사 □제품개발 □기타( ) |
성적서 매수 | | 입금계좌 | |
성적서 전달 | □직접수취 □우편 □FAX □메일 |
귀 센터의 시험분석운영규칙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귀하 |
시험분석운영규칙
1. 시험분석은 7일 이전에 신청서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접수하고 분석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견적 및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사용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분석의뢰 신청서 접수 | ⇨ | 담당자상담 견적서발송 | ⇨ | 기업체 승인 및 분석료 납부 | ⇨ | 시료제공 및 분석 | ⇨ | 성적서발송 |
2. 시험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
3. 시료는 분석항목에 따라 별도로 견적서 발송 시 제시한 양과 제품의 특성에 따른 냉동 또는 냉장조건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시료의 문제로 발생되는 분석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료접수 시 사전검토하고 문제발생시 시료를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분석 완료 후 시료는 반환하지 않고 폐기한다.
4. 검사방법은 식품공전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석방법은 CODEX 및 논문자료를 근거로 진행하며 사전 기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5. 분석의뢰기간은 10일 이내(유통기한 설정 제외, 공휴일 및 국경일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분석항목 및 의뢰 시료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정전, 국경일이 연속되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성적서는 신청한 목적 외에 상품선전, 상업용, 민․형사상의 분쟁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
7. 분석은 제출된 시료 및 신청서류에 준하여 진행하며, 잘못 의뢰된 서류 및 시료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책임진다.
8. 분석 시료 도착지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A동 605호 수산물종합연구소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장비 신청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A동 605호 문의전화: 051-231-564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임대 신청서 (임대장비) | 담당 | 팀장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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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신청자 | 소 속 (대표자) | | 소 속 연락처 | 전화 : |
팩스 : |
담당자 (직 위) | | 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 |
휴대폰 : |
주 소 | |
업종(업태) | |
임대장비 | 장비명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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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
용 도 | |
첨 부 | 별첨 : 임대장비 사용규칙, 임대장비 약정서, 장비·시설 안전이행각서, 장비·시설 위험물 사용 신고서 각 1부 |
귀 센터의 임대장비사용규칙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와 같이 임대장비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귀하 |
임대장비사용규칙
1. 임대장비는 7일 이전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석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견적 및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사용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장비사용 신청서 접수 | ⇨ | 담당자상담 (방문출장) 및 견적서 발송 | ⇨ | 기업체 승인 및 협약체결 | ⇨ | 사용료납부, 장비임대 및 설치운영확인 | ⇨ | 장비활용 | ⇨ | 장비반납 (검수) |
2. 임대기간은 1주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차기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3. 임대장비 약정서를 숙지하고 제출한다.
4. 임대장비의 사고발생시 즉시 관련양식에 의해 보고해야한다.
5. 임대장비 사용기관의 담당자는 장비임 대전에 장비사용방법,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을 장비관리담당자로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6. 임대장비를 대여 및 반납 시 장비의 상태 등을 상호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한다.
7. 임대장비 사용료는 장비 임대 전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을 요청 시 사용료를 선납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장비 약정서
임대장비 약정서
임대장비 사용자인 __________ (______기업 대표 _______)은 공동활용장비 임대를 신청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공동활용장비 임대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비의 파손 및 고장 등 관리기관(수산물종합연구센터)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임대기관의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장비 사용 및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등한시하거나, 사용자가 대여 조건을 위반했을 시 장비의 대여를 중지하거나 취소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임대장비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임대조건을 이행한다.
가. 사용자는 장비를 시제품 및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사용자는 장비를 장비관리 담당자와 공동으로 사전 점검하여 이상 유무 확인 절차 후 대여하고 반납한다.
다. 사용자는 장비 임대 중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한다.
라. 사용자는 장비 반납 시 대여 전 상태로 세척, 정리 정돈해야 한다.
3. 임대기간 중 사용자의 제반 사유로 장비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정상적인 임대기간으로 간주함에 동의한다.
4. 사용자는 임대장비의 손 망실, 고장, 파손,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제반 피해액을 현금으로 변상한다.
5. 사용자는 사고발생 시 계약한 임대기간 내에 장비를 원상회복(수리)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장비로 대체 변상하며,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가 산정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다.
6. 사용자는 대여 후 제반사유로 인한 장비의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 및 대여가 정지된 장비에 대하여 그 기간(기 계약된 대여기간 제외)동안의 피해액(정상적인 제작기기 대여료)을 현금으로 변상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별지 제9호 서식) 임대장비 사고 보고서
결 재 | 담 당 | 팀 장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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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장비 사고 보고서
임대 장비명 (모델명) | 임대 기간 | 임대 업체명 | 장비 사용자 |
| | | |
사고 내역 : |
사고 처리 내역 : |
위의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인)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별지 제10호 서식) 임대장비 대여(반납) 일지
결 재 | 담 당 | 팀 장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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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장비 대여(반납) 일지
No | 장비명 | 대여기간 | 수량 | 반납일 | 인수자/인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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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장비·시설 안전이행각서
장비․시설 안전이행각서 |
1 .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장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장비별 주의사항을 숙지하며 사용 후 원래 상태로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소화전, 소화기, 배전반 등 안전설비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전기콘센트 주변에서는 물기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4. 화학물질을 이용할 경우, 수산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5. 난방용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6. 일회성 사용이 아닌 경우 바닥 전선은 보호몰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7. 음주, 흡연, 침구류 반입 및 수면, 취사 등 허가된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장비 사 용 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작성일자 : 20 . . . 사용기간 : 20 . .~ 20 . . 업체명 대표 (인) 업체명 사용자 (인) |
(별지 제12호 서식) 장비·시설 위험물 사용 신고서
장비·시설 위험물 사용 신고서 |
화학물질 | ◦개방형 공간에 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 : 별첨가능 ◦사용후 화학물질 폐기방법 기재 : 별첨가능 ◦관리부서는 화학물질 폐기 관련 증빙 추가 확인 |
실내사용 가 스 류 | ◦질소, 산소, 아스틸렌, 탄산가스, 알곤, 헬륨 등 가스용기류를 실내에서 사용 경우 전체 종류 기재 : 별첨 가능 |
기 타 위험물질 | ◦상기 외 발화성 물질 또는 안전사고 유발 가능 위험물질 기재 |
기 타 신고사항 | 실내용접여부 □ 가스절단기 등 발화성 기계 사용 여부 □ 배전반 등 전기설비 조작 여부 □ |
상기 이외에 사용하는 위험물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별도 위험물 반입 시에도 수산물종합연구센터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 . . . 사용기간 : 20 . . ~ 20 . . 업체명 대표 (인) 업체명 사용자 (인) |
(별지 제13호 서식) 견적서
견 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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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202 . . . | | 공 급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
상호 |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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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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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 종목 | |
거래처명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합계금액 | ₩ (원)부가세포함 | |
월 | 일 | 제품(장비)명 | 항목 | 단가(원) | 수량(개) | 수수료(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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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신라대산학(수산물) | 총 계 | 소 계 | (원) |
세 액 | (원) |
합 계 | (원) |
(별지 제14호 서식) 시험일지
시 험 일 지 | 담당 | 팀장 | 센터장 |
| | |
접수번호 : | 접수월일 : |
시 료 명 : | 처리월일 : |
식품유형 : | 문서번호 : |
| | | |
검사항목 | 기 준 및 규 격 | 검사결과 | 시 험 자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별지 제15호 서식) 결과보고서
시험분석결과보고서 | 담당 | 팀장 | 센터장 |
| | |
시 료 명 | | 접수번호 | |
시험항목 | | 식품유형 | |
의 뢰 인 | 업체명 | |
주 소 | |
시험의뢰목적 | | 제조일자 | |
본 센터에 의뢰한 시료의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항목 | 기 준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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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 . .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별지 제16호 서식) 유통기한설정실험 의뢰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의뢰서 |
제목 | |
신청인 | 기관명 | | 대표자 (의뢰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소 | | 이메일 | |
실험수행 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책임자)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소 | | 이메일 | |
의뢰 검체 수량 | |
「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설정실험을 첨부와 같이 의뢰합니다. 첨부 1. 제품의 특성 2. 의뢰 검체 년 월 일 실험의뢰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
제품의 특성
1. 제품명
2. 대상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특성
○ 유형 또는 품목
○ 성상
○ 사용원료
○ 제조․가공 공정
○ 포장재질, 포장방법, 포장단위
○ 보존 및 유통온도
3. 품질관리
4. 지표(실험항목)
(별지 제17호 서식) 유통기한설정실험 결과보고서
○○(제품명)의 유통기한설정실험 결과보고서 ○○○○년○○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종합연구센터 |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
제목 | |
실험구분 | 자체실험( ) 의뢰실험( ) |
실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인 | 업체명 | | 대표자 | |
주소 | | 연락처 | |
실험수행 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소 | | 연락처 | |
실험 참여자 | 책임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실 험 결 과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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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품의 특성
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의 유형, 성상, 사용원료, 제조․가공공정,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단위, 보존 및 유통온도 등 실험 수행을 위한 일반적 사항 기록 및 검체의 성상, 포장상태, 구성식품의 정보, 표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 사진 게재
제2장 실험방법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지표(실험항목)별 실험방법, 실험시 저장조건, 품질한계, 데이터 분석에 적용된 통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실험방법 기록
제3장 실험결과
실험데이터, 유통기한 예측방법 등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 기록
제4장 결론
유통기한 예측 등 실험결과 요약 기록
제5장 참고자료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참고한 문헌이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