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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환경위생과2026-10-08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안 입법...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2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입법예고(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527호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8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 위원회 명칭 변경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내 인용 기관명 현행화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 전 화 : (055) 930-3293 / 팩 스 : (055) 930-3299 - E-mail :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합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합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합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 (합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생 략) |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 (환경부) 을 따른다. |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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