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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민원지적과2026-10-08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1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5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2. 운행정지 등록일자 : 2026. 10. 8.(수)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5일간) 4. 공고대상 : 7대(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2조제2호의2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517호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우리 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중 상속이전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2. 운행정지 등록일자 : 2026. 10. 8.(수)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5일간) 4. 공고대상 : 7대(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2조제2호의2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지적과(☎055-930-31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합 천 군 수 【붙임】 운행정지 대상 자동차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사용본거지 | 소유자 | 1 | 87다9879 | 포터Ⅱ (PORTERⅡ)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문화로 ** | 정*숙 | 2 | 55가3089 | 싼타페(SANTAFE)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 | 안*준 | 3 | 87고9620 | 포터Ⅱ (PORTERⅡ)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관자1길 ** | 강*숙 | 4 | 41루2828 | 제네시스(GENESIS)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길 *** | 조*협 | 5 | 85주1339 | 봉고Ⅲ 4륜구동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 | 김*식 | 6 | 30더6317 | 쏘나타 (SONATA)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포1길 ***-** | 염*종외1(염*규) | 7 | 97로3951 | 봉고Ⅲ 1톤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중부우회길 ** | 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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