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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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2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 합천읍장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제2회 핑크뮬리 가요제 및 바자회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
○ 행사 개최 : 4,905.5㎡
- 무대 규격 : 11000*6000
(행사부스 15동 설치)
- 본부석 2동(본부, 안전요원 등)
- 출연진 대기실 1동
- 음향시스템 2동
- 바자회 부스 10동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10.13.~2026.10.14.(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