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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10-08

하천점용허가 고시(2026년도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방문객맞이 및 편의...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25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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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 합천군수(산림과)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방문객맞이 편의시설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합천군 영창리 898번지,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2026년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방문객 맞이 편의시설 설치 - 방문객 안내부스(3m*3m) 2동 설치 18㎡ - 농특산물 판매부스(3m*3m) 2동 설치 18㎡ - 홍보 및 체험부스(3m*3m) 6동 설치 54㎡ - 그늘막(5m*5m) 9동 설치 225㎡, 그늘막(3.5m*3.5m) 6동 73.5㎡ - 이동식 화장실(6.6m*2.5m) 1동 설치 17㎡ - 이동식 화장실(7.1m*2.5m) 1동 설치 18㎡ - 파라솔(2m*2m) 12동 설치 48㎡, 포토존(1.8m*0.2m, 2.4m*0.2, 8m*0.3m) 3개소 2.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편의시설 설치 : 2026.10.08.~2026.10.14.(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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