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문(234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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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348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남 시 장
□ 교섭노동조합 :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 황을선)
□ 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2026. 10. 30.까지)
○ 선임내용 및 방법: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교섭권한 위임 노동조합 제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
·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통보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성남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6층 총무과 후생복지팀, Fax.031-729-2199)
□ 주의사항
○ 위 교섭위원 선임 기간 내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후생복지팀으로 문의(☏031-729-2202)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