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34(2025. 12. 31.)호와 관련하여,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용가의 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이 마감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 접수마감일: 2026. 10. 8.(목)
□ 마감사유: 신청건수 증가로 2026년 예산 조기 소진
□ 안내사항
○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추가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예산 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월 사업 재개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729-4092 ~ 4)
성남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마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9호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마감 공고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34(2025. 12. 31.)호와 관련하여,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용가의 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이 마감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사업명: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 접수마감일: 2026. 10. 8.(목)
□ 마감사유: 신청건수 증가로 2026년 예산 조기 소진
□ 안내사항
○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추가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예산 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월 사업 재개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729-4092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