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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기업일자리정책과2026-10-09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기업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9. (21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 호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설치목적 〇 청년창업지원센터 내부 방범 및 화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〇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〇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〇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〇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공고기간 : 2026. 10. 9.(금) ~ 2026. 10. 29.(목) (21일간) □ 주요내용 〇 (목 적) 시설물 관리, 센터 이용자 보호,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〇 (내 용) CCTV 신규설치 운영 〇 (설치장소) 청년창업지원센터 옥내용 4대 연번 | 설치장소 | 개소 | 촬영범위 | 목적 | 비고 | 1 | 카페테리아 | 1 | 카페테리아 내부 | 방범 및 화재, 이용자의 안전관리 등 | | 2 | 공유오피스 | 1 | 공유오피스 내부 | 3 | 다목적룸 | 1 | 다목적룸 내부 | 4 | 원스톱사무실 | 1 | 원스톱사무실 내부 | □ 의견제출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6년 10월 2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작성내용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 - 우편주소 : 23543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검단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 팩스번호 : ☏ 032-726-7949 - 문의전화 : ☏ 032-726-675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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