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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부동산정보과2026-10-08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3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36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36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우리 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 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후암동 48-2 | 후암로28라길 19-12 | 2026.10.08. | 신청 | 2010.07.16. | 후암로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이촌동 302-44, 302-43, 302-92, 302-93, 302-94, 302-98, 302-99, 302-172 | 이촌로64길 14 | 2026.10.08. | 신청 | 2010.07.16. | 이촌로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위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80)에 문의 또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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