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암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장암동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26. 10. 8. ~ 2026. 10. 24.(16일간)
나. 대상: 임*태 1명
다. 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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