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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암동2026-10-08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한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암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장암동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26. 10. 8. ~ 2026. 10. 24.(16일간) 나. 대상: 임*태 1명 다. 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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