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6-45호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의정부시 골목형삼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30개”를 “20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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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20개 ------------------. |
| |
붙임 2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0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59711&chrClsCd=010202\#AJAX;1;0;0;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59711&chrClsCd=010202#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