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6-43호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민간의 역량과 현장 경험을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명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민간전문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민간전문가 보수 및 여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에 대해 조정ㆍ기획ㆍ자문ㆍ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담당하는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기획관, 총괄관, 자문관 등 별도의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각종 현안 사업 추진 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촉계획)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 범위,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결격 및 해촉사유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2.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창의성ㆍ전문성을 갖추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
② 시장은 소관 업무 특성과 분야 및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과 책임을 현저히 태만하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비위행위 또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가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진행하는 강의,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수기준 및 여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 향상과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견교환 및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