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6-46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운영세칙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및 이에 준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3.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인단체의 대표 또는 상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상권분석·도시계획·부동산·경영·유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소상공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4.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밖에 상권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자문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