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6-42호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의정부시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로정보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나.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 진로체험 프로그램
- 인공지능기반 진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를 “이란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5. “진로정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진로교육”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공지능기반 진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7.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4. ----------- 법 제2조제3호 -------------------------------. |
<신 설> | 5. “진로정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범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인공지능기반 진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신 설> | 6.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
<신 설> | 7.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
5 . (생 략) | 8 . (현행 제5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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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