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입산통제(장수군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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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 | | | | | | |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 산명
(권역명) | 소재지 | | | | 구역내
지번 | 구역면적
(ha) | 비고
(구분,등급) |
|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번지 | | | |
합계 | 3권역 | | | | | | 4099 | |
소계 | 3권역 | | | | 13필지 | | 4099 | |
장수군 | 배바위 | 장수군 | 번암면 | 논곡리 | 산165-1외3필 | 산165-1,산167-3,산151,
산174 | 700 | 사 |
장수군 | 덕유산 | 장수군 | 장계면 | 명덕리 | 산154-1 | 산154-1 | 1660 | 국 |
장수군 | 덕유산 | 장수군 | 계북면 | 어전리 | 산107 | 산107 | 729 | 국 |
장수군 | 깃대봉 | 장수군 | 장계면 | 오동리 | 산65외6필 | 산1, 2, 3, 11,12,15-1,65 | 1010 | 사 |
※ 작성방법 | | | | | | | | |
① 지번은 2007년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시 지번을 기준으로 작성 | | | | | | | | |
② 시·군·구, 읍·면·동, 리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OO군, OO면, OO동, OO리 등으로 작성 | | | | | | | | |
③ 지번 작성시 번지는 생략하고 구역내 지번은 해당지번을 모두 작성 : 산5, 임125-1 등으로 작성 | | | | | | | | |
④ 비고란에는 도립, 군립, 도시자연공원, 국민관광지,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특이사항 기재 | | | | | | | | |
[붙 임 3]
등산로통제구간 지정현황 | | | | | | | | | |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 산명
(권역명) | 소재지 | | | 등산로 구분 | | | | | 비고
(구분,등급) |
|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노선번호 | 폐쇄구간 | | 개방구간 | | |
| | | | | | 구간 | 거리(km) | 구간 | 거리(km) | |
합계 | 20개소 | | | | | | 92.5 | | 27.8 | 120.3 |
소계 | 20개소 | | | | | 15개소 | 92.5 | 5개소 | 27.8 | |
장수군 | 장안산 | 장수군 | 장수읍 | 덕산리 | | 밀목재~장안산 정상 | 9.3000000000000007 | | | 군립공원,B
| 장안산 | 장수군 | 계남면 | 장안리 | | 괴목동~무룡고개 | 2.6 | | | 국,B
| 장안산 | 장수군 | 계남면 | 장안리 | | 지소골~장안산 정상 | 3 | | | 국,B
| 장안산 | 장수군 | 번암면 | 지지리 | | 삼거마을~장안산 정상 | 3.6 | | | 국,B
| 장안산 | 장수군 | 장수읍 | 덕산리 | | 연주마을~장안산 정상 | 5.7 | | | 국,B
| 장안산 | 장수군 | 장수읍 | 덕산리 | | 범연동~장안산 정상 | 5.5 | | | 군립공원,B
| 장안산 | 장수군 | 장계면 | 대곡리 | | | | 무룡고개~장안산 정상 | 3.2 | 국,B
| 팔공산 | 장수군 | 장수읍 | 대성리 | | | | 천상데미~서구이재~팔공산 정상
~대성리, 자고개 | 9.8000000000000007 | 자연휴양림,B
| 봉화산 | 장수군 | 번암면 | 노단리 | | | | 주차장~철쭉군란지~봉화산정상 | 3.6 | 관광지,A
| 봉화산 | 장수군 | 계남면 | 침곡리 | | 싸리재~봉화산정상~침곡마을 | 9.8000000000000007 | | | 사,C
| 할미봉 | 장수군 | 장계면 | 명덕리 | | 반송마을~할미봉 | 4.3 | | | 도,A
| 남덕유산 | 장수군 | 장계면 | 명덕리 | | 동명마을~남덕유산 | 5 | | | A
| 남덕유산 | 장수군 | 장계면 | 명덕리 | | 무룡고개~육십령~남덕유산 | 15 | | | 국,도, 백두대간,A
| 남덕유산 | 장수군 | 장계면 | 명덕리 | | 논개생가~북바위 | 2.5 | | | A
| 남덕유산 | 장수군 | 계북면 | 양악리 | | 토옥동계곡~남덕유산 | 15.5 | | | 도,B
| 남덕유산 | 장수군 | 계북면 | 어전리 | | 문성마을~서봉 | 4.4000000000000004 | | | 사,B
| 사두봉 | 장수군 | 장수읍 | 덕산리 | | | | 덕산리 | 8.8000000000000007 | 사,B
| 신무산 | 장수군 | 장수읍 | 수분리 | | | | 수분리~용계리 | 2.4 | 사,B
| 영대산 | 장수군 | 산서면 | 백운리 | | 능곡마을~학선마을 | 4.3 | | | B
| 영대산 | 장수군 | 산서면 | 오산리 | | 칠령사~정상 | 2 | | | 사,B
[붙 임4]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 | | | | | |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 산명
(권역명) | 소재지 | | | | 구역내
필지수 | 구역면적
(㎡) | 비고
(구분,등급) |
|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번지 | | | |
합계 | 7개소 | | | | | 13830 | 393653430 | |
소계 | 7개소 | | | | | 13830 | 393653430 | B |
장수군 | 장안산 | 장수군 | 장수읍 | 장수리 | 산1-4 등 2950필지 | 2950 | 71512343 | 군립공원 |
장수군 | 장안산 | 장수군 | 산서면 | 오성리 | 산1-1 등 1583필지 | 1583 | 27177310 | 군립공원 |
장수군 | 장안산 | 장수군 | 번암면 | 교동리 | 산1 등 2600필지 | 2600 | 107242739 | 국 |
장수군 | 장안산 | 장수군 | 장계면 | 장계리 | 산1-1 등 1855필지 | 1855 | 49291663 | 국 |
장수군 | 팔공산 | 장수군 | 천천면 | 장판리 | 산1 등 2060필지 | 2060 | 64048789 | 국, 사 |
장수군 | 봉화산 | 장수군 | 계남면 | 침곡리 | 산1 등 1472필지 | 1472 | 32799111 | 국, 군, 사 |
장수군 | 배바위 | 장수군 | 계북면 | 월현리 | 산1 등 1310필지 | 1310 | 41581475 | 사 |
※ 작성방법 | | | | | | | | |
① 지번은 2013년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시 지번을 기준으로 작성. 지목 임야만 반영 | | | | | | | | |
② 시·군·구, 읍·면·동, 리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OO군, OO면, OO동, OO리 등으로 작성 | | | | | | | | |
③ 지번 작성시 번지는 생략하고 구역내 지번은 해당지번을 모두 작성 : 산5, 임125-1 등으로 작성 | | | | | | | | |
④ 비고란에는 도립, 군립, 도시자연공원, 국민관광지,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특이사항 기재 | | | | | | | | |
화기물보관함 : 7개소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공고문 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고시 제 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동법 제34조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6. 10. 12.
장 수 군 수
1.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등산로통제 지정내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산165-1 등 16필지
(덕유산 등 3권역, 4,099ha)
나. 등산로폐쇄구역 : 15개 노선 92km
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13,830ha(입산통제구역 포함)
※ 개방 등산로는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인·감시원 등 배치하여 관리 통제할 수 있음.
3. 입산통제 기간 : 2026. 11. 01. ~ 2027. 5. 15.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입산통제 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4. 기타사항
가. 국유림 내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은 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고시
나.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 내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바.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기타사항은 장수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63-350-2465)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허가신청서 및 지정현황(별첨) 등 1부. 끝.
[붙임] 입산허가 신청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
입산허가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장수군수 귀하 |
|
1 | 자르는 선 | |
| |
입산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장수군수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